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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낸 만큼 받을 수 있나
    연금공단, 웹툰 제작해 가입자 우려 불식

 

 

기사 안에 수많은 혜택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금고갈 전의 이야기니 패스.

여기서 내가 주목한 부분은,

「공단은 기금고갈로 파산해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결국 그간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일 뿐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단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데다,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성숙으로 수급자와 수급기간이 늘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은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닥치면,

   기금적립방식이 아닌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국가보조금을 투입해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제도가 파산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강제 규정으로 왜 못 바꾸고 있는 걸까???

그리고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쌓아둔 기금이 결국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이 이미 닥친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상황인데, 꾸준히 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어왔고, 있을 예정이지 않나?

 

게다가 애초 낸 것보다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 연금 대느라 월소득이 훨씬 줄어들텐데????

연금 기금이 고갈될 때즈음엔 지금보다 노인부양율이 거의 3.5배가 되더만.

단순 곱셈해도 현재 9%*4.275배=38.4755%.

이정도가 되면 직장 가입자도 부담스럽겠지만(절반은 회사 부담), 지역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죽으란 소리.

(참고글 ☞ 2013/10/01 - 나는 국민연금 논란이 반갑다)

 

그리고 국가보조금을 투입해서 연금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니...

처음부터 국고보조는 임의 규정이었고, 얼마전에 그걸 강제 규정으로 바꾸는 것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글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어떻게 이게 국민들의 '기우'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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