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저축 가입자 절반이 10년內 해약..불안한 노후
    "英처럼 일시금 인출 제한해야"

    대부분이 무턱대고 가입…생활비 쪼들리면 바로 해약

    "수령시 비과세 혜택 등 정부가 지원 강화해야"

 

 

이렇게 헷갈리게 기사를 쓰는 걸 보니, 기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

기타 소득세 이야기가 나왔다가, 비과세 이야기가 나왔다가하니..

뭐야... 세제적격 연금(先세액공제 & 後연금소득세) 유지에 관한 이야기인거야? 아님 비과세 연금까지 포함한 이야기인거야?

하는 의문이 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둘다라고 오해를 하게끔 하는 이도저도 아닌 기사.

거기에 보험연구원 부원장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거나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자금 목적 중도인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앞뒤 잘라먹고

인용하니...(앞뒤를 붙였어도 제대로된 사실이 아닐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문제는 그걸 판단할 여지조차 주지 않은 기사라는 점)

마치 연금저축이 오래 유지되지 않는 문제가.. 인출이 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없어서..라는 뉘앙스까지 풍기고 있다는 거.

 

연금은 크게 두 가지라고!! 先세액공제 해주고 後연금소득세를 내게 하는!! 연금저축, 보험, 펀드냐.

아니면 先공제따위는 없다!! 하지만 後세금도 없다!!를 외치는 연금보험이냐.

이 두가지에 '연금'과 '보험'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는 통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

 

이 기사에서 해법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건 이미 있는 상품이고,

그 비과세 연금들은 중도인출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정해져 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단 울 회사 기준 일시납 기준, 기본보험료의 30%나 500만원 중 큰 금액을 적립금으로 남기고 인출이 가능!)

세액공제(혹은 소득공제)받는 연금이 해약되는 이유가 상품의 대체성이 아니라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금소득세 자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잘못된 설명으로 세제혜택 부분을 너무 과대해서 포장을 했고, 연금소득세는 쥐꼬리만큼이라 감춰버렸으니까.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연금소득세에 관한 것을 잘 몰랐었는데,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고, 세액공제로 바꾸고, 연금소득세의 분리과세 기준을 따로 잡고,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 연금과 연금관련 세금에 대한 관심 가지게 만드는 이슈들이 몇년 사이에 꾸준히 있었다는 것.

 

기사 말미에 '현재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연령대별로 3.3~5.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지만,

이 것이 분리과세 요건에 부합할 때의 세율이라는 사실은 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분리과세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이고, 여기서 공적연금'만' 빠진다는 사실.

그리고 애초부터 세제적격 연금인지라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변경될 때 영향을 받은 것처럼,

혹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가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변경될 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제도가 변함에 따라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빼 놓는거지?

이미 세제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비과세+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4/06/10 - 재형저축·연금저축·소장펀드의 추락.."노후가 흔들린다"

2014/05/06 -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