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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퇴직금 수익률 제고·연금 편의성 강화도 노후자산 확대 유도책, 연내 세부계획 마련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인 12.7%를 훌쩍 넘어선 45.6%에 달한다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지금의 노인들은 그나마도 젊은 층들에 비해 좋은 조건인데도 말이다.

(관련기사 ☞ 젊은층 老後, 부모세대보다 팍팍.. 국민연금만 믿다간 낭패)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계획은..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보다는 세액공제 한도를 더 늘여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단다.

이미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최대 38.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12%로 낮추었으면서..

(과세표준이 되는 연 소득이 1,200만원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보다 불리해진 상황)

기존 세액공제 한도 불입액이 400만원인 것을 500만원, 600만원으로 늘여주면 뭐하나.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을.

그것도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연간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고,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국민연금 혹은 기타 공무원연금, 기타 소득들과 함께 과세가 될텐데.

연금저축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모양새가, 국민의 노후준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세수를 걱정하는 것 같아보이는 건 비단 나 뿐인걸까.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이야기 할 때 그 과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

 

단점이 없는 금융상품은 없다. 그렇기에 장점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알아야 하는 것.

그런데.. 상품 혹은 그에 관한 정책을 알려주는 기사들에서는 그 양면을 찾기가 참 힘든 게 현실.

이 기사의 제목은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은 늘어나고, 그만큼 연금소득세도 늘어난다'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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