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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정부가 한 건 했네...라니.. 흠. 한 건 하긴 했구나.

줄어드는 인구에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잘 못 알아차리게 티 안나는 방안을.

아직 검토중이기는 하지만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되면 세액공제율 12%를 적용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36만원이 늘어나게 된다...까지만 설명.

 

하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세액공제 받는 연금을 많이 넣으면???

당연히 과세되는 연금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노후에 도움이 된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정부도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일단 현재 분리과세 요건 연간 과세 연금 수령액 1,200만원. 그것도 퇴직연금과 합한 금액이 저 기준을 넘으면 안됨.

넘기전엔 분리과세 5.5%, 넘으면??? 종합소득세율로 Go~!

그렇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타 공적연금과 더해서 소득세를 딱!

은퇴해서 연금 받을 사람들 한계세율이 올라가는 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건가?

일단 분리과세 요건 넘으면 합산되는 공적연금으로 인해

한계세율이 15%(주민세 10% 포함하면 16.5%)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게다가 납입시 공제는 원금으로, 수령시 과세는 원금+이자(이자에만 과세되는 것도 아니고)이니.

거기에 얼마 전 주민세까지 상승할 예정??(☞ 자장면 값도 안되는 주민세, 16년만에 손댄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다. 세금을 떼어가도 노후 준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가계 소득 확보를 위해 700만원으로 한도 상향?

줄어드는 근로 인구 때문에 세수 줄어드는 거 막아보겠다고

과세되는 연금의 분리과세 요건 넘기게 만들 확률 높이는 거 같은데?

 

ps. 참고글들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2012/02/13 - 소득공제연금의 절세효과?? 없어요!!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2013/04/12 -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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