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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톡톡/증시 & 금융

차명계좌 비과세 상품에 몰리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10. 22. 00:00

요즘 이슈인 차명계좌금지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차명계좌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거액 자산가를 유치하려는 보험사들도 분주해졌다.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기간 5년 이상이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의 경우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보유했던 거액 자산가들에게 비과세 상품인 보험의 매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억대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 자산관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 "이 고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16억원 상당의 예금과 ELS(주가연계증권)를 배우자와 두 아들에게 분산해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하로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하락하였죠

보험사 저축상품은 최저보증이율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재 공시이율은 3.5~4%사이인데요 10년 최저보증이 2.5%정도 이고 이후 최저보증은 1.5%이상입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가 제로금리가 된다하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보장을 해주고 비과세 복리로 운영을 해주기에 메리트가 있는거죠

여러분의 소중한돈을 현명하게 저축 투자하고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관리하지않는 분들과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무상담사에게 소중한 돈을 관리받으시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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