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이 세액공제는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의 본인납입분을 합한 금액이라,
한도만 늘어난다는 다른 기사들까지 고려했을 때,
'연금저축 외에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연금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이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을 하면되는 것.
물론 퇴직연금의 경우 기사내용처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책임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DC형 계좌에 추가 납입,
회사책임형(DB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개설한 후에 추가 납입)
기사 초반에 세수 부족으로 절세 상품 혜택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절세 혜택이 커지는 상품이라는 소개.
그저 웃을 뿐.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 한도만큼 넣으려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한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분리과세 요건을 벗어나고, 국민연금(혹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게 된다.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여기에 다른 소득까지 더 있다면 그 소득까지 더해서 과세.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뉴스 톡톡 > 증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인 연말정산 '13월의 稅폭탄' 온다 (0) | 2014.12.23 |
---|---|
소비자 골탕 먹이는 보험사 기준 (0) | 2014.12.16 |
차명계좌 비과세 상품에 몰리나 (0) | 2014.10.22 |
'가계소득↑'위해 연금저축 소득공제 대폭 확대.."정부가 한 건 했네" (0) | 2014.07.30 |
내년부터 연금저축 세금 혜택 늘어난다 (0) | 201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