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비자 골탕 먹이는 보험사 기준

    암 보험금 덜 주려고 종양 기준 입맛대로 판단

 

 

관행적 민원의 하나라는 대장점막내암과 대장상피내암의 차이.

나또한 당연히 일반암이라 생각했던 것이

회사별로 상피내암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었구나..하며 또 하나의 사례를 배웠다.

대장점막내암을 대장상피내암으로 분류하는 회사들은

이미 2012년도부터 '대장점막내암=소액암'으로 표시해서 판매 중이라 하니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겠지만, 문제는 그런 회사의 2012년도 이전 가입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는 것.

그리고 기사에서는 암 진단금만을 문제삼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진단받은 암이 일반암이냐, 소액암이냐에 따라,

수술비와 입원비의 보험금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 vs 손해보험사의 차이인 건지, 기사내용만으로는 파악이 힘들다. 

그래도 아직 우리 회사의 암특약은 대장점막내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든다.

(암보장이 주계약인 암보험은 제외)

다시말해 우리 회사의 종신이나 정기보험 가입자들은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받으면

일반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 진단금이 지급된다는 것.

 

사실 이러한 차이를 일반 소비자가 먼저 알고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증서에 나오는 내용은 일반암 진단금 얼마얼마, 소액암 진단금 얼마얼마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약관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게다가 나또한 약관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지는 않는지라, 다른 회사의 약관이면... 흠..

그리고 설계조차 설계사 본인이 하지 않는 일부 GA의 경우엔 상황이 더 할듯.

 

대장점막내암에 걸릴 확률이 100%인 건 아니다.

하지만 1%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남이 걸리면 0%인 것이고, 내가 걸리면 100%가 되는 것.

이 기사를 통해, 보장성 보험으로 이 리스크를 커버하려한다면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걸 한번 더 상기했으면 좋겠다.

 

 From 친네'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 BTM & 재무설계사 소개
  ☞ 상담 Guide

  ☞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