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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 볼 수도

    국세청 "일반적으론 한명에 모는게 유리…상황별 절세효과 달라"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이던 시절에도 무턱대고 한쪽으로 몬 공제가 더 이득인 경우는 어느 한쪽의 연봉이 훨씬 높은 경우 뿐이었다.

(☞ 2012/05/13 - 맞벌이의 소득공제, 뭐가 정답이야)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소득이 얼마 차이나지 않음에도 한쪽으로 공제를 몰아야 이득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원인이... 기사가 아닌, 국세청의 안내였던가...

기사 말미의 국세청 관계자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것'이라는 핑계와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언급을 보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보면 발견하는 현상 중 하나가 '3줄 요약'이다.

구구절절한 설명대신 3줄 요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너무나 줄여진 정보는 그 중간과정의 생략으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한번 머리 아프더라도 관련 지식을 제대로만 습득한다면,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제도가 약간씩 변경되어도 크게 헷갈릴 일이 없다.

너무 간단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 것.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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