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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두고 절세금융상품 가입 러시.. 글쎄?

    낮은 연봉으로 낼 세금 없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 많으면 절세효과 없을 수도

 

 

절세금융상품에 관해 균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기사.

과세 미달자(4인 가족 기준 2782만원), 올해 중도 입사한 경우, 육아휴직 등으로 연봉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할 세금이 없어서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상품 가입'은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더 눈여겨 봐야하는 것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연금저축.

노후를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한다면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일단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도 남는 세금이 있어야

연금저축 가입의 세금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첫번째 고려사항.

두번째는 연금소득세.

기사에서는 연간 소득이 국민연금을 포함해 세전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금에 대해

소득세 3.3~5.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과 퇴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3.3~5.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여기에 은퇴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한계세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

이것이 연금저축에 '조삼모사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이다.

 

납세자연맹 회장의 말처럼, 연금저축 등 금융회사들이 절세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자신의 결정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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