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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해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지만!!! 노령연금소득이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닌데다,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들어가지 않기에, 결론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령액이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
결국 은퇴한 세대들이나 은퇴가 임박한 세대들은.. 그것이 국민연금 가입자든, 공무원연금 가입자든, 사학연금 가입자든, 군인연금 가입자든.. 현재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보다 납입금액 대비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은 적게 내고, 그것으로 인해 남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동시에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도 가능하다.
자.. 이쯤의 상황이면 선배라고 대우를 해주는 것보다 이 상황을 용인해주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이 고마워해야하는 거 아닌가?
마치 혜택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알고보면 현재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에 부담만 주고 있는 이런 제도.
이런 제도나 뜯어 고쳐서 세수 좀 확보했으면.. 그리고 건강보험 재원도 이런 걸 바로 잡아 충당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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