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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중 하나. 연금에 대한 겉핡기식 지식으로 작성된 이런 기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듯 알게 된다는 것. 우선 퇴직연금 합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퇴직연금에 추가적 혜택을 300만원 주는 것.
위 세법규정에 나와있듯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게 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개인납입분을 추가해 납입가능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만큼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가 늘어나서 절세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세액공제 혜택을 원할 경우 퇴직연금에 개인납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고소득자영업자나 주부들에게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직장인들에게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연금보험이 더 유리한 이유는
http://blog.naver.com/lake27/220232313760 해당 포스팅 참조)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최저보증을 살피라는 것. 연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비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보증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들이 쉽게 속아넘어가는 함정 중 하나라는 것. 사업비를 2% 더 많이 떼가면서 최저보증을 1% 높게 준다면? 당연히 사업비 2% 높은게 손해. 아무리 높은 최저보증을 줘도 사업비 낮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최저보증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보증의 꼼수에 속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지경. 최저보증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비 검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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