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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보험으로 세(稅)테크 하세요


 

경제기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기사들 중 하나. 연금에 대한 겉핡기식 지식으로 작성된 이런 기사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듯 알게 된다는 것. 우선 퇴직연금 합산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 절세면에서 더욱 강점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이건 퇴직연금에 추가적 혜택을 300만원 주는 것.

 

 

위 세법규정에 나와있듯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700만원을 넣게 될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것.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에 개인납입분을 추가해 납입가능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한도만큼 넣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도가 늘어나서 절세효과가 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세액공제 혜택을 원할 경우 퇴직연금에 개인납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


다음으로 연금보험은 고소득자영업자나 주부들에게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연금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직장인들에게도 대부분의 경우 연금보험이 더 유리하다. 퇴직연금제도로 변경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연금보험이 더 유리한 이유는 

http://blog.naver.com/lake27/220232313760 해당 포스팅 참조)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최저보증을 살피라는 것. 연금을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사업비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보증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사람들이 쉽게 속아넘어가는 함정 중 하나라는 것. 사업비를 2% 더 많이 떼가면서 최저보증을 1% 높게 준다면? 당연히 사업비 2% 높은게 손해. 아무리 높은 최저보증을 줘도 사업비 낮으면 소용없는 것인데 최저보증에​만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저보증의 꼼수에 속아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지경. 최저보증에 연연하지 말고 사업비 검토가 우선!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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