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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추가납입하면 수수료 더 내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험회사 상품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고객들은 알고 있는 사실. 이 때문에 무조건 보험회사 상품은 손해라는 선입견도 팽배해져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그간 사업비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해주지 않은 설계사들의 잘못이 크겠지만.

 

보험회사 상품은 중간에 해지를 하면 원금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업비와 해지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럼에도 보험회사 상품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정확히 알고 상품을 가입해야 그만큼 해약도 후회도 없다. 보험회사 저축성 상품의 가장 매력적인 기능 중 하나는 추가납입이다. 그런데 추가납입이 아닌 증액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고? 추가납입은 설계사 수수료가 없고 증액은 수수료가 있으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추가납입보다 증액이 더 매력적일 수 밖에.

  

 

 

자, 100만원을 가입할 경우 할인금액 포함 사업비는 7.61%. 50만원 가입 후 50만원 추가납입시 50만원은 9.23% 사업비 적용 + 추가납입 50만원의 경우 사업비 1%적용(우리 회사 기준, 추가납입시 1% 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된다. 그럼 실질적으로 동일한 100만원을 가입하지만 추가납입을 활용할 경우 실제 적용되는 사업비는 5.12%로 줄어든다. 

그러니 처음 가입시에도, 그리고 증액을 고려할 때에도 답은 추.가.납.입 이다. 그래서 추가납입 기능이 저축성보험에서 매력적인 기능인 것. 더욱이 추가납입은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연금 수령 -2년까지. 만약 적금 만기 후 목돈을 예금에 예치해야 한다라고 하자. 그럴 경우에도 추가납입 활용이 가능. 사업비 1%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떼면서 은행보다 1~1.5% 높은 금리, 복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더욱이 해당계약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추가납입하여 예치한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인출시 비과세 적용까지 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 가입시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 다만 판매하는 설계사 중 아직도 사업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

아는 게 힘이라고 한다. 보험회사 상품을 더더욱 그렇다. 아는 만큼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진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지만 모른다면 고객이라도 알아야 하다. 그래야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사실상 본업이 따로 있는 고객들이 이러한 세부적 활용법, 사업비까지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제대로 된 설계사를 만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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