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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제도. 도입이 된다면 소비자들이 매우 편리할 듯 하다. 기사를 보니 넘어야할 현실적인 벽들이 만만치는 않아보이지만 말이다.
장점으로 꼽는 점은 보험금 청구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병원에서 직접 청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필요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 기사내용처럼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흐름의 난, 가입시기나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 등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산출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다.
나는 위의 단점과 더불어,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정보가 자연스레 보험회사로 넘어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보험사기 차단은 좋은데 질병정보 유출 우려) 모양새만 좀 달라보이지, 왜 자꾸 2008년에 개정하려다 무산된 보헙업법의 내용이 떠오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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