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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13월의 보너스가 되었던 연말정산이 이번엔 13월의 멘붕이 되어 돌아왔었다. 기존의 소득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어,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 와중에 혹시라도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으면 더 억울하니, 꼭 다시 한번 살펴보기!! 예전엔 3년 안에 신청해야했지만 올해부터 5년으로 늘어난 것도 참고!
추가 환급되는 대표 유형으로는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를 놓친 경우, 부양가족공제 등 각종 인적공제항목들을 놓친 경우,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만 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 잘못 기재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등등이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어 일부러 누락한 경우'??? 오..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딱히 알리기 싫은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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