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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부분 합의안 논란
국민 수명, 공무원 보다 3~4년 짧아
"재정 부담 덜 나는 것처럼 만들어"
이 기사의 요점은 기대 여명, 즉 평균 수명이 더 짧은 국민생명표를 사용해서 예상 지출액을 3~4년 적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상 연금충당부채도 당연히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연금개혁안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런데 공무원의 기대 여명을 적용하는 건 과연 평등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나 경찰은 기대 여명이 짧은 편 아닐까? 또한 지역별 기대 여명도 다를텐데 말이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의 국민연금 납입은 절반은 개인이,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담당하고 있다. 다시말해 회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그 직군에 따라 국가나 지방단체가 납입금액의 절반을 담당(군인연금은 당연히 국방부가 부담)하고 있기에, 그 자금의 출처가 각각이라는 것이다. 이걸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국민생명표를 적용하는 것을 왜 문제로 삼아야하는지.. 또한 이 문제가 공적연금의 세대간 착취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나는 잘 이해가 되질 않는다. 어느 곳에나 평균의 오류는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각 개인에 맞게 모두 맞춤형으로 할 수 없지 않나. 차라리 좀 더 실질적인 적자 해소 방안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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