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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수술 했는데 암 아니다? 보험사 황당 횡포

 

 

대장에서 4m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됐고, 국립암센터 주치의가 C20, 즉 대장암이란 판정을 내리고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암이 아니라고 했다?? 도대체 왜???? 7년전의 학술지를 근거(1cm 미만일 경우 경계성 종양으로 본다)로 보험사 직원이 주치의를 찾아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소견서를 써달라며 입씨름까지?? 납득할 수가 없는 처사이다.

 

처음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대장점막내암(D코드)에 관한 이슈인 줄 알았다. 이전 ☞ 2014/12/16 - 소비자 골탕 먹이는 보험사 기준에서도 설명했듯이, 일부 보험사에서 대장점막내암을 대장상피내암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질병코드도 C코드인데, 단순히 크기로 경계성 종양으로 보다니.. 그리고 ☞ 2011/06/17 - CI종신보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입한다!!에서 언급했듯이, 우리회사에서는 일반암보다 약간 높은 기준인 치명적인 암에서도 침범도가 낮은 1.5mm이하를 제외하고는 크기를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기사 말미의 손해사정사들의 인터뷰 내용처럼, 이 소비자의 질병이 정말 암이 아니라면, 그 의사를 고소해야하는 것이지, 왜 찾아가서 경계성 종양으로 소견서를 써달라고 우겨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과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것일까. 약관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암의 크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주치의를 찾을 이유도 없었을테니까. 그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이슈로 논란이 되는 곳은 피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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