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월부터 실직자도 국민연금 가입..실업크레딧 도입

    시간제 근로자 가입 기회 확대·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국가가 국민연금 납입액의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준다는 실업크레딧의 도입. 혜택일까? 상술일까? 국민연금은 인정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4.5%, 개인이 4.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때 실직을 하게되면, 최대 1년간 국가에서 6.25%를 내주고, 실직자는 2.75%를 부담한다는 것. 상한선은 5만원.

 

기사에 인용된 월소득 140만원인 경우를 기본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 근로자의 경우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어 매달 국민연금 63,000원 중 회사에서 31,500원, 본인이 31,500원을 냈었다. 하지만 실질 후 실업크레딧을 받게되면 국가가 47,250원, 본인이 15,750원을 내게된다. 이때, 월소득 150만원만 되어도 정부의 지원한도인 월 5만원을 넘게되고, 월소득 230만원인 경우부터는 국가가 50,000원, 본인부담이 53,500원으로 사업장 가입자보다 불리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유입되는 돈이 많아지는 걸까? 유입되는 돈이 많아져야 연금의 고갈시기를 늦출수 있을텐데. 이건 이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즉 원래 유입되기로 계획되어 있는 금액을 최대한 그대로 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책에 지나지 않는다. 실업 크레딧을 도입한다하더라도 유입되는 총량은 같기때문에 고갈시기는 기존 계산결과 그대로라는 것. 어찌보면 어차피 고갈될, 그리고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해주지도 않는 국민연금에 대해 임의가입자보다는 나은 혜택을 주며 좀 더 국민연금 납입액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사실상 젊은 세대들을 더 안심시키는 것은 이러한 지원보다는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연기금 고갈시 지급을 보증해준다는 그런 제도일텐데 말이다.

 

From 친네'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BTM & 멤버 소개
상담 Guide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