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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선택 -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신문기사 중 절세전략에 대한 기사들에서도 세액공제 상품이 자주 등장하고 있구요. 하지만 세금에 관한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아요. 당장의 세액공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왜냐구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이예요. 그러니 지금 받는 세액공제 혜택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보셔야 해요.

자, 그럼 우선 비과세 상품과 세액공제 상품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위와 같은 장단점이 있어요. 비과세 상품의 경우 납입시 혜택도 없고 수령시 과세되지도 않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단, 비과세 요건은 충족시켜야 하는거 아시죠?)

 그러니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지만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납입시 혜택이 있고 또한 수령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이라 세금과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우선 세액공제 받는 부분과 추후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살펴 볼게요.

 

 

세액공제 상품의 경우 세액공제대상(개인연금 +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300만원 더 추가적으로 공제 가능해요. 즉, 개인연금 0원 + 퇴직연금 700만원일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700만원, 개인연금 200만원 + 퇴직연금 500만원 일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700만원, 개인연금 500만원 + 퇴직연금 200만원일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600만원,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700만원 + 퇴직연금 0원이면 공제금액은 400만원이예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ㅎㅎ  세액공제 및 공제한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을 보셔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연금소득세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선 어떤 부분에서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일단 세액공제되는 범위와 과세대상 범위부터 차이가 있죠. 납입시에는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지만 수령시에는 본인부담금 외 기업에서 납입한 금액이 포함되고 더욱이 이자도 합산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기에 범위가 넓어질수 밖에 없죠. 자, 그럼 연금소득세 과세기준을 한번 볼게요.

 

 

위 조항은 소득세법 14조 9항입니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라고 나와있죠. 가목과 나목이 뭐냐? 퇴직연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받기 전까지 는 세금을 유예해준다는 것(퇴직금제도일 때는 퇴직하면 바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데 퇴직금계좌가 생기면서 신설된 조항이죠)과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목적이 의료비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요건의 전체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퇴직연금 + 세액공제용 개인연금 합산액이 연 12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는 것.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된다고 되어 있죠? 이 조항을 가지고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 1200만원이 넘으면 분리과세 요건 불충족으로 전액이 종합과세 되는 부분이랍니다. 종합과세되면 국민연금은 물론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등이 있으면 해당 금액들 모두 합산해서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되요.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블로그를 링크 걸어 둘테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blog.naver.com/ntscafe/220085928264)

결국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이 납입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한도내에서 12%공제 되시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총 수령액(개인납입분 + 이자등)에 과세될 뿐 아니라 퇴직연금 + 개인연금 합산 연 12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과세가 되죠. 그런데 현재 퇴직연금으로 변경되는 추세라서 직장인의 경우 퇴직연금만으로도 연 1200만원을 넘겨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부분도 한번 볼까요? 현재 30세 여성, 25세 입사하여 현재 급여 월 250만원 은퇴나이 60세라 가정할게요. 그럼 당연히 퇴직금 수령은 61세겠죠? 퇴직연금 수령은 25년간으로 했어요(기간이 줄어들면 수령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자, 보이시죠? 퇴직연금수령액. 세액공제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 73만원만 넘어도 종합과세가 된다는 것. 해당 내용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납입시 혜택이기에 보통 10년납을 하신다면 10년 세액공제 받고 연금수령시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소득세를 내셔야 해요. 그러니 당장의 연말정산만 생각해서 세액공제 상품을 선택하실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국민연금수령액, 퇴직연금 수령액과 개인연금 수령액을 예상해서 연금소득세를 계산해보시고 실익을 충분히 따져보신다음 가입을 하시는게 좋아요.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기는 하지만요.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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