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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1.50%] "걱정이 태산"..9월 보험료 폭등 번지나

    공시이율 3%도 안간힘...보험료 책정 표준이율 1%p 급락으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이미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다 내려간 상황이다. 보통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전후로 공시이율이 책정이 되고(관련기사 ☞ 예·적금 금리 줄줄이 인하.. 연 1.5% 이상 찾기 힘들다), 보험사들은 기준금리 +1.5~2% 수준으로 공시이율이 책정된다. 물론 사업비 수준이 높은 종신보험에는 종종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사업비 높은 상품에 붙은 높은 공시이율은 그냥 눈속임일 뿐.

 

바로바로 기준금리 하락의 효과가 반영되는 은행과는 달리, 보험사는 한번의 과정을 더 거친다. 공시이율은 한달단위로 변경되고, 사업비는 리프라이싱(Re-pricing)을 통해 변경된다. 기사에서도 걱정하는 보험료 폭등이 사업비 리프라이싱에 대한 것. 그리고 기사보다 좀 더 우려스러운 것은 9월 리프라이싱 시점에, 소비자들을 속이기 쉬운 방향으로 상품이 변할 가능성이다. 공시이율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를 그만큼 올려버리면 눈에 띄지 않게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증가 혹은 공시이율 하락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차라리 눈에 띄는 공시이율을 줄인다면 소비자들의 판단이 쉬울텐데 말이다. 이미 평균보다 높은 최저보증이율이나 공시이율을 제시하는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미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다. 그렇기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려면 공시이율과 사업비를 동시에 비교해야하고, 이를 가장 쉽게 비교하는 방법이 해약환급금을 비교하는 것. 해약환급금에는 두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2015/02/18 -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살펴야할 사업비, ☞ 2012/10/12 - 금리형 저축성 보험은 금리보다는 해약환급률을 비교할 것!)

 

물론 어떤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에 비해, 낮은 공시이율과 높은 사업비를 적용해서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곳들도 있다. 브랜드의 가치 등으로 인해 굳이 그렇게 회사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를 선택할 사람은 선택한다는 자신감 때문인건가. 또한 높은 공시이율과 높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회사, 적당한 공시이율과 적당한 사업비를 적용하는 회사, 낮은 공시이율과 낮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회사도 있다. 하지만 높은 공시이율과 낮은 사업비를 적용하는 회사의 상품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높은 편이면 사업비를 먼저 캐보라는 조언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어떤 회사도 손해를 볼 생각으로 상품을 개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득의 정도는 각각 차이가 난다는 것. 그 이득을 내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꾸려가느냐의 차이도 있다는 것. 단순히 공시이율을 높게 가져간다고 마진을 적게 남기는 회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준금리가 이대로 9월까지 유지가 된다면 반드시 해약환급금을 확인할 것.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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