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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보장 못 받은 의료비는 40%→80~90%까지 보장
그동안은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재발해 1년 후 다시 입원을 하게 되면 90일 동안은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없었다. 같은 병명으로 반복적인 입원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보험사기 중 하나였기때문에 고의적인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이 정말 보장이 필요한, 고의적인 입원이 아닌 계약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다보니, 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 같다. 여기에 산재보험에서 보장이 적었던 것도 80~90%까지, 실손보험 중복 가입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다고 한다.
어차피 입원비의 보상한도는 같기에 나도 이 방법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의적인 입원이 적발되는 것에 대한 패널티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번 변화로 인해 입원비의 지급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의적인 입원을 걸러내길 바라는 것.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같은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입원비 보장의 조건을 완화해준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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