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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절세가능 금융상품 들여다보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0. 26. 11:51

최근 워낙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각 상품별 특징이 혼동되거나 뒤죽박죽 섞여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몇가지 대표적인 절세 가능한 금융상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우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연금저축.

 

가입대상 :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없이 가능

저축한도 : 연간 1800만원(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 한도 : 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 외 수령시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연금 개시시점 : 55세 이후(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수령)

 

​​연금저축의 경우 위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로 특징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간혹 저축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연금저축으로 저축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답니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퇴직연금.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DC, IRP)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00만원 이내(연금저축 한도와 합산)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차이점은 위에 서술되어 있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연금수령시점이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구요!

(그래서 굳이 세액공제를 하겠다면 저는 연금펀드를 추천하는 편이죠;;;)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경우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이때, 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상일 시 국민연금은 물론 다른 모든 소득들이 포함되어 종합과세 된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금 세법기준이라는 점.

 

연금수령 당시 세법을 기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연금수령시 세법이 더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연금상품은 그닥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조삼모사격이 되니까요.

 

이번에는 소장펀드로 불리며 한때 붐을 일으켰던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대상 : 직전년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유지한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저축한도 : 연간 600만원

가입기간 : 10년이상

소득공제한도 :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한 : 최장 10

 

소장펀드의 경우 한시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512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답니다.

 

다만,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올해 12월말까지 600만원을 한번에 예치해도 40%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입시 국세청에서 소득공제장기펀드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증권사를 방문하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11계좌 가능.

저축한도 : 2~50만원

소득공제한도 : 연간 납입액의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40% ,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능.

소득공제조건 : 직전년도 급여 7천만원 이하 and 근로소득자이며 거주자 and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세대주(과세연도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저축으로 잘 활용하다면 주택마련 뿐 아니라 세금우대 혜택도 볼 수 있어요.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지금 가입한다면 11,1250만원씩 예치해 4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져요.

 

​​제가 늘상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말이 있죠?

 

혜택이 좋은 금융상품에 무작위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무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금융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본인의 재무목표를 먼저 점검하고

그에 맞는 선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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