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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미흡으로 말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커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예비 은퇴자)에

연금 추가납입과 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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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이하는 연령층에 대한 고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무후무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큰 편이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현재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대이상 연령층에 대해 캐치업 기여제도(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표준 퇴직연금의 기여(부담)한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를 운영중에 있으며,

 

호주의 경우에도 미국의 캐치업제도와 유사한 슈퍼연금제도(50세 이상 근로자에게 표준 퇴직연금의 기여(부담)한도를 초과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은퇴자들 가운데 70%정도가 준비가 미흡한 한국은 아직 제대로된 지원제도가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

 

개인적으로는 정책에도 세대간이 형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지라,

 

노년층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노년층이 힘들어 질수록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져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

 

그런 의미에서 선진국들의 제도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무한 지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가라는 것.

 

다만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 중 하나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현재의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 조금의 재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추후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그에 대한 연금소득세도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지금 젊은층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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