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제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더니.. 오늘도 날씨가 흐리네요.

즉시연금에 관한 세제개편이 모든 일시납 상품으로까지 확장되어 통합 한도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사를

접하고부터 점점 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안 그래도 찝찝한 기분을 날씨가 더 찝찝하게 만들고 있네요.

거기다 오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기사까지 접하고 나니.. 에효.

게다가 아침에 블로그 유입경로를 보다가 같이 검색에 나오는 지식IN의 질문과 답변을 보고.. 또 한번 에효..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관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주구장창 나오는 광고중에 하나였던.. 국민연금에 관한 광고!!

국가가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라는 그 광고!!

그동안은 저도 아무생각없이 보고 넘겼던 광고였는데!! 갑자기 무언갈 깨달아버렸답니다.

 

자.. 자산관리 Tip에 무수히, 그리고 뉴스톡톡으로도 무수히 언급을 했었지만,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는 보전금을 지급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그러한 국가의 보전금이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라고요.

 

그렇다면!!!

기여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서는 개인부담금), 부담금, 보전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궁금하더라구요.

기여금은 본인이 내는 금액이니 패스,

보전금은 부족분을 내주는 금액이고.. 그동안 공무원/군인연금의 강제규정과

사학/국민연금의 임의규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했으니 이것도 패스.

(혹시 궁금하시다면 ☞ 국민연금, 국가가 지급책임 명기해야, ☞ [기사로 보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과연 안전한가?)

오늘의 주안점은 부담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만큼 내주고 있답니다.

즉 회사가 반은 내주고 있다는 거!! 이.. 회사가 내는 금액을 부담금이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담금이 존재하질 않죠. 본인이 다 내니까!!)

사학연금의 경우엔..

국가가 내주는 부담금이 있고, 법인이 내주는 부담금이 있구요.

공무원연금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단체가, 군인연금의 경우는 국방부가 부담금을 담당하고 있답니다.

다시말해서... 국민연금은... 부담금에서 조차도 국가가 빠져있다는 것이죠.

 

이걸 정리해보면..

국민연금은 본인과 회사에서 납입을 하고, 본인이 수령하고,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보증이 없고,

사학연금은 본인과 국가, 법인에서 납입을 하고, 본인이 수령하고, 역시나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보증은 없죠.

공무원연금은 본인과 국가, 혹은 지방단체가 납입을 하고, 본인이 수령하고,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을 하고,

군인연금은 본인과 국방부에서 납입을 하고, 본인이 수령하고,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을 한다는 거.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엔 그냥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받고 연금을 내주는 금융기관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뭐.. 회사에서 납입을 해주는 사업장 가입자에게도 국가의 역할은.. 그저 금융기관 밖에는 안된다는 것.

이것이 과연 국가가 지급해주니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실체인지... 한탄스럽네요.

 

결국 국민연금국가가 관리만 하고 있는 연금인 것이고,

사학연금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이고,

공무원, 군인연금만이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이라는 것.

 

공무원, 군인연금도 이것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이따.. 뉴스톡톡으로 언급할 예정이지만..

☞ 공무원 연금개혁 4년만에 끝… 다시 세금 2조 들어 

위의 기사를 보면... 이미 연금개혁의 효과가 끝났거든요. 다시 개혁해야한다는 소리죠.

이 기사의 소제목에 '신규 공무원만 '덜받기' 적용, '반쪽개혁'으로 벌써 효과중단'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ㅡ.,ㅡ;;;

아마.. 또 단계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면서 후배들 부담만 커지게 개혁을 할테죠.

들으시기도 지겹겠지만.. 2002년 이전 납입분은 세금도 안내실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에게 부담을 지운단 말이죠.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공무원이셨던 아버님과 지금 20, 30대의 공무원이 낼 연금에 대한 세금은 천양지차라는 것!!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등) 설명 ☞ 선배들의 경험치는 나와 다르다 - 연금과 세금 )

 

아까 네이버 지식IN을 보고도 또 한번 한숨 쉬었다고 했죠??

그 내용은 이러해요..

질문자는 2002년 이전에 초등 교사에서 퇴직하여 월 250만원 정도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시는 아버님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묻고있었죠.

그에 대한 네이버의 지식파트너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은...

'아버님께서 2002년 이전에 퇴직하셨다면 지금 받고 계신 연금은 모두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공무원연금 외에 타 소득이 없으시고, 아버님 어머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실 수 있습니다.'

2002년 이전 퇴직자들은 공적연금을 월 250만원을 받아도..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한 기본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이거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40대 중반 이하 세대들에겐.. 멘붕스쿨이 아닌 멘붕공적연금 & 연금소득세네요, 정말.

 

 

From 친네'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BTM 소개
재무상담 & 재무설계사 Guide

재무관리백과 목차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