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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날도 아니었어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의 생일도 아니고,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굳이 따지자면 발렌타인 데이 다음날???

뭐.. 발렌타인 데이도 제겐 그닥 큰 의미가...(있을리가 없잖아!!! ㅜ.,ㅜ)

그런 아무런 의미 없는 날!! 걍 누군가가 던져준 초코바를 냐금냐금 먹으며 저녁 늦게 있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문자가 딱~!!!

 

흠.. 긴급?? 어제랑 달라진게 뭐가 있나??? 하며 다시 회사의 공지게시판에서 확인을 하니!!!

달라진게 있습니다.. 헉.. 그것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자.. 바뀐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조문을 그!대!로! 옮겨왔답니다.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신설 2013.2.15]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비과세 연금에 대한 과세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종신연금을 통해 과세이연을 받아,

실질적으로 10년이라는 비과세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한 조세회피를 막자는 것에서 출발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최초 일정금액 이상 즉시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었답니다.

하지만.. 왜인지..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어느새 즉시연금처럼 가입시 큰 금액을 납입하는 모든 저축성 보험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의 범위에 추가납입 금액마저 포함시킨다는

기획재정부 담당자의 확인이 있었답니다.(지난 번 ☞ 2013/02/14 - 소득세법 시행령 확정내용 긴급공지를 참고)

거기에 더해 월납입식 연금도 2, 3년의 납입기간을 가지는 상품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다 하더라도 55세 이전에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게 만들었죠.

거기다 종신연금이다 하더라도 100세 보증의 경우엔 비과세 제외.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추가납입과 일시납, 단기납의 연금상품에 제재가 가해졌으며,

가입자가 일찍 비과세 연금을 개시할 수록 책임준비금 대비 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는지라

이 역시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되어버렸죠.

물론!!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마음먹으셨던 분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추가납입 조건만 잘 지킨다면 말이죠.

이 추가납입에 대한 것은 조문상에는 구체적인 용어로 명시는 되지 않았기에

향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들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구요.

 

이 변화 때문에 2013년 2월 15일 00시 이후로는 모든 저축성보험의 상품설명서에 

'10년 유지시 비과세'라는 문구 대신,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라는 문구가 자리잡았죠.

 

그렇다면!! 이미 지나버린 버스는 쫓아가봤자 못타니, 앞으로 오는 버스를 어떻게 탈것인가를 고민해야죠.

가입할 때, 유지할 때, 연금을 받을 때는 나눠서 말이죠.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할 때는!!

일시납의 경우는 1인당 2억원을 넘지 않게 가입하셔야해요.

추가납입 금액에 대한 것을 지금 기획재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서 적용을 한다면,

최대 1배, 즉 100%까지는 비과세 기한을 그대로 적용해주니,

딱 1억 가입하고, 1억 추가납입하면 최고로 저렴한 사업비를 가져가실 수 있겠죠?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납입기간을 무조건 5년 이상으로 하세요!!

10년납 이하는 납입기간 연장이 안되니 추가납입할 금액에 대해서 10년납 이상의 상품보다 좀 더 고민하셔야겠죠?

그리고 선납의 경우는 절대 6개월치를 넘으시면 안됩니다.

선납할 땐 꼭!!! 담당 설계사와 논의하세요!! 물론.. 담당 설계사가 이 세법 항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할테죠.ㅡ.,ㅡ;;;

 

다음 유지할 때!!

요건 2013년 2월 15일 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 눈을 크~게 뜨세요!!

일단 위에서 설명한 추가납입에 관한 것은 기본보험료의 1배를 넘어가는 순간!! 비과세 연한이 새로 책정되니,

추가납입을 할땐 꼭!! 담당 설계사와 논의해야해요!!

이건 가입시점이 아니라 변경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거라 기존 가입자들도 계약이 변경되는 순간!!

적용이 되어버리거든요.

아직은 유권해석에 대한 별다른 말이 없으니 기획재정부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계약자를 함부로 변경하지 마시구요~

변경하는 순간!!! 그 시점부터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연한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에 인출하는 금액은 과세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구요!!

 

마지막!! 연금을 개시할 때!!

연금은 개시시점도, 개시유형도 중간에 변경가능한 거 아시죠?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하신 연금에 대해서는 55세 전에 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0세 보증을 선택하셔도 안되구요. 개시연령에 따라서는 20년 보증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울 회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0년 보증이 되어있는지라(기본 보증이 10년인 곳도 있긴해요.. ㅡ.,ㅡ;;)

일단 가능한한 빨리 개시를 하시는게 유리하긴해요.

그러니!! 연금 개시하실 때도 담당 설계사와 상의를 거쳐서,

통계청의 기대 여명을 확인 후에!! 연금보증 기간을 선택해서 개시해야겠죠??

물론!!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은 비과세 연한 조건만 맞추시면 45세부터 개시하셔도 무방~~^^

 

안 그래도 복잡한 금융상품에, 세법까지 조건이 복잡해지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담당 설계사의 역할이 커지니.. 저는 웃어야 하는 건가요?? ㅡ.,ㅡ;;;;

하지만 제 입장에서도 상담신청하시는 분들께 전달해드려야 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라... 흑.

한두번의 상담으로 이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려야 한다 생각하니.. 헉! 소리가 절로 납니다.

알아야!! 아낍니다. 알아야!! 아껴줄 수 있겠죠.

 

2013. 2.21.

 

ps. ☞ 2013/04/03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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