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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3개월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할 연말정산 항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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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라 불리다 어느순간 부터 직장인들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연말정산,

특히나 미혼의 경우 환급보다는 추징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나 역시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고객분들의 문의로 많이 바빠진다.

오죽하면 세법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납세자연맹에 매월 후원을 하고 있을 정도.

하지만 늘상 느끼는 건,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크게 도움드릴 부분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쯤 챙겨보면 좋을 것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지금쯤 사용액을 체크해본 뒤 25%를 초과하였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상품들.

단, 해당 상품들을 활용할때는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소장펀드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점,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올해가 가기전에 혼인신고를 해두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납세자연맹에서 유형별로 연말정산 팁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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