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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49781#csidxf63cd3339ea77279cabdc4a8c3f2780

 

인도의 재무부 장관은 연소득 25만~50만 루피(약 855만 원)의 과세 대상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기존 10%에서 5%로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인도에서는 연소득 25만 루피 미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연소득 50만~100만 루피까지는 20%, 연소득 100만 루피가 넘는 사람에게는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징수한다. 소득세율을 낮춰 과세 회피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13억 인구를 거느린 인도에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2% 미만으로 세금 징수되는 인구가 적고,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자영업자는 세금 무풍지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

 

 

지난 해 11월 8일 인도의 화폐개혁을 함께 살펴보자면, 인도 통용지폐 중 가장 고액권인 500루피와 1,000루피에 대한 유통금지 및 무효선언이다. 이는 직전 국민회의당 정부의 "위폐 통제" 실패에 대한 극단적 처방이자, 지난 10여년간 경제성장 이후 누적되어 온 과거 기득권층이 보유한 ‘검은 돈’에 대한 척결이다. 

주요 지역 지배 정당들이 내부문제로 혼돈에 빠져 이들의 부패를 혐오하는 반발 민심이 형성된 상태에서 소비시장의 대목인 디왈리(Diwali) 직후를 택해 시장경제의 혼돈을 피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향후 미국은 자국 보호주의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특히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제3지역에서 중국과 인도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단연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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