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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7/2017040701373.html

 

 

 

 

최근에는 은행에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 꽤나 그 절차가 까다로워,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본래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했다.  

앞으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될 전망된다는 소식이다. 2015년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은행 계좌 개설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제출 서류도 늘었다. 현재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외에 재직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 같은 추가 증빙 서류를 내야 했다. 또 금융거래목적확인서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고 있다.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절차를 갈수록 까다롭게 하면서 통장 만들기가 어려워진 소비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시중은행에 계좌 개설시 신분증, 거래 목적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자유로운 형식에서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것이다.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신분증 외에 지문, 안면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의 본인 확인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도 “현재 창구 계좌 개설시 여러 서류를 받아두는 것은 대포통장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면피하겠다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보다 간편하고 보안성도 뛰어난 본인 확인 방식을 도입하면 대포통장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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