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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정안이 발표된 후 변동이 여러번 있기는 했지만 확정안의 내용은 정녕.. 안습이네요.

향후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하지만.. 아휴..

이제 비과세 챙기려면 머리를 좀 굴려야할 듯 하네요.

 

 

= 이자소득세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비과세) =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1.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인 경우

   1)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2년납, 3년납은 과세

   2) 매월 기본보험료가 균등할 것(추가납입 및 증액은 1배 이내일 것) → 추가납입 한도가 200%까지이나 100%까지만 비과세

   3) 6개월 이내의 선납만 가능 → 1년 선납의 경우는 비과세 제외

 

2.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보험료가 2억원 이하인 경우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더라도 2억원을 넘으면 과세

   1) 월납입식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합계액 → 모든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합계액

   2)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 납입보험료를 확정된 가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지급받는 경우 과세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1) 사망시 계약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다만 지급보증기간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이내일 것)

       → 100세 보증 종신연금은 과세대상,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20년 보증도 과세대상일 수 있음.

           (2011년 60세 남자 기대여명 81.4세, 60세 여자 기대여명 86.5세)

   2)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것

       → 기존에는 비과세 연한만 채우면 45세부터 종신연금을 수령해도 비과세였으나 이제는 45~54세 개시하는 연금은 과세

   3) 사망시까지 중도해지 불가

 

 

=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 및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기간 기산일 변경 =

 

1. 계약자 명의 변경시 계약자 명의 변경일을 기준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 기산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전은 예외)

 

2.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계약변경시 변경일부터 계약기간 기산 (2013. 2.15. 00시 계약분부터 적용)

 

3.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변경시(추가납입금액 포함) 전체계약분에 대해 새로 기산

   (2013. 2.15. 00시 변경분부터 적용 / 소급적용)

    → 소급적용인지라 200%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한 기존의 연금에 대해서도 적용됨.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을 변경하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연한을 새로 적용받아야 함.

    추가설명 : 회사측에서 기획재정부의 담당자와 확인한 결과,

        비과세 10년 기산일 산정과 관련하여 기본보험료의 기준은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특히!!! 소급적용이 되므로 기존에 가입한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에

        월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그 시점부터 10년을 다시 기다려야 함.

        현재 기획재정부에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전달한 상태이긴하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존 계약자의 경우도

        2월 15일 이후에 기준을 초과하는 수시추가납입은 하지않기를 권고함.

 

ps 1. 이리 급하게, 이다지도 많은 변경을 한 기획재정부땜에 짜증이 폭발하려합니다!!

ps 2.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 2013/04/03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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