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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같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는 나날이네요.

너무 춥고.. 심지어는 눈도 오고....

그래도 봄은 왔고, 여름도 곧 올겁니다!! 지가 아무리 추워봤자, 곧 사라질 녀석들! ㅋ

 

오늘 블로그를 통해 한분께 쪽지를 받았어요.

개인연금이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제 블로그에는 국민연금은 600만원까지라고 나와있다고..

근거를 좀 알려줬으면..하는???

그러고보니... 저도 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뉴스만 봤었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확인을 안했었구나...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구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헉!!!

(언제나 조문 발췌는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

 

엄청 길고 복잡해보이니까...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ㅎ 색깔있는 건 나중에~

나머지는 걍... 조문 그대로를 긁어온 증빙이랄까요??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 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이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나목,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
다.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기타소득
라.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 밖에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8. 삭제 [2013.1.1]
9. 제20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10. 삭제 [2013.1.1]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에는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더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소득 중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라 하고,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라 한다.
⑥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퇴직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금액에 제48조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걸 읽고.. 저는 어라???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개정안이 ☞ 2012/08/09 - 연금소득 年 1200만원까지는 세금 대폭 줄어든다 이랬었거든요.

이 글에 인용된 기사 안에 '연금소득 기준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사적연금만으로 계산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었죠.

그 이후 기사들도 같은 내용을 싣고 있었구요.

 

그.런.데...

위에 굵게 표시된 조항에 나와있는 제20조의 3을 찾아보니 이렇네요.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 그렇죠...

분리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퇴직연금과 소득공제연금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공적연금은 연금소득기준에서 빠진게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서 빠진거죠.

한마디로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기준해서 계산된다는 거.

(잠시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제14조의 ②항을 확인!! 거기에 연.금.소.득.금.액.이라고 나와있죠??)

사실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내의 경우만 분리과세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40대 이하에겐 유명무실하긴 했었죠.

요 ☞ 2012/08/12 - 연금 분리과세 범위 확대,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에서 인용된 그림에서처럼

대부분은 600만원이 넘어버리거든요.

 

자... 이제 모든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등의 직역연금들까지

분리과세 기회없이 바로 종합소득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계산될 겁니다.

그러면.. 독자님들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소득공제연금이 연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즉 월 100만원이 넘지 않아야 공적연금과 분리해서 계산될 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는

여기서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 엮어서 복습해드리기엔 글이 너무 줄줄줄줄 길어질 것 같아서. ㅎ

 

아, 빠뜨린게 하나있죠???

조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

늘 강조드렸던.. 공적연금 소득에 관한 비과세 기준이죠.

2002년 이전이냐, 이후냐.

지금 연금소득 받으시는 분들 세금내는 거 보시면서 나도 나중에 저정도 내겠지??하는 안일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연금개혁도 단계적이지만.. 연금소득세도 단계적으로 높아질 거거든요. ㅡ.,ㅡ;;;;;

바로 저.. 2002년 기준 때문에요.

소득세율 0.00001%도 안 건들이면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는 방법이죠.

 

휘유.. 제 불찰이 큽니다.

개정안이 나오고 확정되었을 때 조문을 한번 살펴야 했었는데.. 이게 확정된게 연초였네요.

당시엔.. 세제개편의 화두가 즉시연금 등의 저축성 보험이었던지라.. 미처 끝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걸 까묵까묵하고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2013.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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