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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된지..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사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네요.

개정전에는 그리 난리더만... 흠.. 왜일까요??

 

이미 지난 ☞ 2013/02/21 - 비과세도 알아야 챙긴다:소득세법 시행령 뜯어보기 Part 1 에서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회사의 세무팀에서 다른 해석을 내 놓은 관계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께요.

일단 Part 1 또한 회사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통해서 의도를 전달받아 내려줬던 내용임은 기억하구 있으시구요.

 

복습을 위해 다시 변경된 내용인 제25조 1항과 3항에 관한 조문, 그리고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을 옮겨왔어요.^^

뭐든 확실한게 좋으니까요!!

조문은 로앤비(http://www.lawnb.com/law/law_main.asp)의 법령정보에서 가져왔답니다.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보험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가.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일 것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일 것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일 것

다.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라.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납입일로 한다. [신설 2013.2.15]
1. 계약자 명의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부 칙[2013.2.15 제24356호]
제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문은 변한게 없지만!!! 세무팀에서 검토결과!!! Part 1의 기획재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답니다.

바로 제25조의 ①항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는

문구 때문에요.

이 문구로 인해 그 이하의 1호 ~ 4호 중에 하나에만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라는 결과를 공문으로 딱!!

 

그렇게 되면!!!

일시납 상품의 경우엔 2억원 이하의 경우는

10년만 지나면 55세 이전에 연금개시를 해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월납 상품의 경우는

기간이 10년이고, 5년납 이상, 선납 6개월 이내일 경우는 55세 이전에 연금개시를 해도 비과세 혜택.

위의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시납 2억 초과 상품의 경우엔

55세 이후에 기대여명 이내의 보증기간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겠죠.

이때는 종신연금만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 사망시에 소멸이 원칙이므로 원금이 상속되는 상속연금은 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이전과 동일한 내용이 있으니!! 바로 소급적용되는 추가납입에 관한 내용이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이후에 고객님들로부터, 그리고 독자님들로부터 이 추가납입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만,

세무팀에서도 부칙을 근거로 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부칙에서 말하는 제25조의 ③항 3호의 개정규정은 추가납입에 관한 규정이고 이것은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적용되는 항목은 ①항의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비과세 연한을 기산하는 기준이니까요.

 

하... 머리가 어지럽네요.

보통 이 정도의 변화면 벌써 기사나 칼럼들이 쏟아져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문의받은 내용들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각 소비자들이 듣는 얘기도 제각각인 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조문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수입인데, 그리고 그 수입으로 만들어갈 노후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동차나 집보다도 나와 함께할 시간이 훨씬 더 긴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겠죠? ㅎ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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