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사라→가계부채 급증→대출억제" 다음은? [우리가보는세상]근시안적 정책에 국민만 골탕 그간 정부의 정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어떤 문제인지가 대략적으로 설명된 기사이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전세값 잡겠다고 매매를 유도하고는 가계부채 늘었다고 대출 옭죄면 다음은 또 뭘까. 1~2년 뒤에 다시 거래 부양에 나설까. 집값 띄우기도 문제지만 예측 안 되는 정책을 반복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간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따라오른다', '가계부채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등으로 매매를 부추긴 것은 사실이니까. 다음의 기사를 보면 지금 정부가 자신들은 빚내서 집사라고 말 한 적 없다는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 ..
☞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그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까지 내려가며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더니, 이번엔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다. 가계 부채를 줄인다는 명목인데, 그동안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던 발표들이 우스워질 지경이다. 그간 국내외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두고 경고를 할 때는 코웃음치며 금리까지 내리더니... 불과 한달전에도 금융위에서는 아래 기사처럼 발표를 했었다. 나는 1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게 아니라 한달만에 뒤집은 걸로 느껴진다. ☞ 금융위, "가계부채 큰 문제 없어..인위적 억제 안 한다"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질적 개선 위주 노력 기술금융 체계화…항구적 정착 노려 분명히 '경기 회복,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