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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유도하겠다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방향성을 좀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법안이다.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져도 집만 포기하면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해준다는 유한책임대출 도입법.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책임 범위를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나와있는 예처럼,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가 집값이 1억 5000만원으로 떨어질 경우 집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고 5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간 대출을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떠받들어 놓고, 가계부채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 부담을 금융회사들로 전가해버린 것. 그간 집값 하락의 부담을 부동산 구매자가 져야했다면, 이제는 그 부담의 일부는 금융기관이 함께 지게되는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해서 대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락에는 리스크를 함께 져야하니 말이다. 여기서 정책을 이끌었던 정부는 쏙 빠지고.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해줄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이전 ☞ 2015/07/29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에서도 봤듯이 앞으로는 은행권 대출심사가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바뀌고, 부동산 대출시 소득증빙이 깐깐해질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유한책임대출 도입법이 시행되면 담보까지 볼 수밖에 없다. 집값 하락시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일정부분을 책임져야하니까. 한마디로 상환능력도 깐깐하게, 담보도 깐깐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대책이 20~30대 젊은층에게 직격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젊을수록 연봉은 낮고, 모아둔 자산은 없기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과연 젊은세대들에게 '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 논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제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 무리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았음에 안도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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