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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가계대출 종합관리방안으로 깐깐해진 소득증빙과 유한책임대출 도입으로 담보 가치도 깐깐하게되는 이 상황을 젊은 층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 바로 부모님께 받는 증여 받는 것. 그간 성인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가 증여세를 면제받는 한도였지만,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의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면제한도가 늘어나는 게 아님! 그러므로 기사의 제목은 상당히 오해소지가 높다. '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가 되어야 할 듯.

 

주택자금의 경우 증여로 처리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추후 상속시에 상속세 기준으로 정산해서 처리해서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한다. 증여세의 공제한도보다, 상속세의 공제한도가 훨씬 큰 까닭에, 주택자금처럼 큰 목돈이 필요한 곳에는 상속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증여의 효과도 다 챙길 수 있게 되는 것. 금융권 대출 최대+부모의 증여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에도 손실을 부모의 자산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달 동안 나온 부동산 관련 대책 3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대출자의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 심사 ☞ 2015/07/29 - "빚 내서 집 사라더니 이제 와서.." 1년 만에 정책 180도 뒤집은 정부
2. 부동산 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하락시 부동산을 포기하면 잔여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유한책임대출(부동산 하락의 위험을 금융기관으로 전가) ☞ 2015/07/30 - "집 포기하면 빚 안 갚아도 돼"..유한책임대출 도입법 국회 통과
3. 주택자금의 경우 2억5천만원까지는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과세

 

지금같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명확한 이점 하나가 있다면 증여세 대상인 금액을 상속세로 미룰 수 있는 부분. 이 역시 주택 구매의 효율을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독립할 자녀를 두고 있고, 지원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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