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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보험회사들이 각 회사의 사업비나 손해율 등등을 분석해서 가격책정을 다시 적용하는 달이지요.

지난 2월에 바뀐 소득세법이 연금보험 등의 저축성 보험에 워~~~낙 불리하게 바뀌다보니,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오려나.. 내심 궁금했답니다.

 

그리하여 다시 재산정된 사업비가!!(변액연금, 금리형 연금보험 모두 사업비는 동일해요.) 

 

이전 사업비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2013/02/03 - 나눠서 가입하면 손해만 증가하는 연금 에 표가 있어요^^)

이런 젠장~~~!!! 소득세법이 바뀌었는데 사업비가 오르다니!! 이런 젠장!!!!

정말.. 이 회사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칩니다.

예전보다 체결비용7년 이하는 0.13%, 7년 초과 10년 이하는 0.1% 올랐죠.

 

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머지 수수료들을 살펴보니..

오옷!!! 추가납입 수수료가 1%로 내렸어요!!

추가납입을 100% 활용한다라고보면... 기존 2.5% 차감하던 것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네요^^

게다가 추가납입 수수료의 상한선은 10만원.

일시납을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꽤나 괜찮은 조건인 거 같아요.^^

최고의 조합은 1억 계약, 1억 추가납입, 45세 연금개시??? ㅋㅋㅋ

1000만원을 추가납입해도 사업비가 10만원이고, 1억을 추가납입해도 사업비가 10만원이니까요.

그렇다고 기존의 일시납을 해지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갈아타는 건 비추~~!!!

왜냐하면 이전 것은 현재 일시납 상품에 적용하는 금액한도 2억원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일시납 연금은 너무 먼 얘기라구요?? ㅎ

걱정마세요, 월납입식 연금도 추가납입 수수료가 할인된 건 같으니까요.^^

 

사실.. 그동안 기본 사업비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답니다.

몇년전엔 50만원 연금을 두개로 쪼개도 동일한 사업비를 차감했었는데,

그것이 금액별 사업비 차감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험료 할인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그 후 10년 이내는 동일한 사업비를 차감하던 것이 7년 전후로 사업비를 차등 차감하면서

초기 수수료를 더 떼어나갔죠.

그러면서 유명무실 했던 펀드변경 수수료나 중도인출 수수료가 사라졌구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추가납입 수수료의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꽤나 메리트 있게 다가갈 것 같아요.

아마도..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매출하락을 우려한 액션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도 추가납입 활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는 사람과 만난다면.. 뭐... 그닥...

이번 변경을 통해 추가납입에 대한 이득이 널리 퍼져서 인간을 이롭게 했으면(응??ㅋ)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이점을 탈탈 털어 챙길 수 있는 체리피커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13.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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