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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내내 소득공제 축소와 관련한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죠.

거기에 중산층의 기준이 뭐냐느니부터.. 부자감세까지.. 시끌시끌합니다.

기사 리스트나 한번 볼까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내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없다
    근로자만 덤터기… 불공평 과세 논란

 

<세법개정> 근로소득 세액공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중산층 稅테크는 어려울 듯…다가족, 저소득층 유리

 

☞ "세금폭탄 주장은 엉터리" vs "1% 수퍼부자 증세부터"
    가열되는 세제 개편 논란 … 새누리·민주당 경제통 '맞짱토론'
    "중산층 이하 세 부담 6200억↓ … 방향은 옳아"
    나성린 새누리 정책위부의장 "세금에 민감한데 정부 설명 부족"

 

지난 번 소득공제 축소에 관한 기사가 떴을 때

2013/08/02 - 근로자 의료·교육비 공제혜택 최대 4분의 1로 감소 요 글에서 제가 우려한 부분이 있었죠.

이걸 빌미로 또 소득공제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미끼를 던지지 않을 것이냐..

 

아니나달러... 그에 관련한 기사가 살짝 뜨더니.. 지금은 어디갔는지 안 보이네요.

절대!!! 뒤끝있는(소득공제 해주고, 나중에 세금 걷는) 것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지금 소득공제 축소되는 것이 이 후의 연금 소득에도 영향이 있답니다.

논란이 계속되니.. 지금은 전면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저도 소득공제보다는 세액 공제가 평범한 계층들에게는 훨씬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주 예전에 쓴 ☞ 2011/06/22 - 소득공제연금, 그 불편한 진실 편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나와있어요.

하지만 이번의 세제개편안은 그 세액 공제의 기준이 너무나 낮다는 것이 에러죠.

적어도 소득세율 두번째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자.. 이 와중에 또 이런 뉴스들이 뜹니다.

메인에도 안 걸렸지마 스크랩 뉴스 목록에는 들어가있죠.

이런 뉴스들은 제 레이다망을 벗어날 수 없죠!!! ㅋ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자녀에 증여

 

기존 3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던 것을 5천만원까지 면제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비과세.

자녀에게 증여하는 한도가 더 필요할 계층... 어디일까요.

 

그와중에 그 분들은..

 

국민들은 비과세 혜택 사라지는데.. '세금 꼼수'로 월급 불린 의원들
    작년 비과세 수당 65.8% 올려… 月 400만원씩 비과세 혜택

 

이러고 있습니다.. 하아..

비과세의 혜택이 좋다는 걸 입법 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으시다는 이야기죠.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그리 좋으시면 그걸로 하시지, 왜?????? 흥!!!!!

급여도 많으니 돌려받는 세금도 많으실텐데요???

 

세금이 늘어나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전 애초부터 증세없는 복지는 말도 되지 않는다 생각했던 사람이예요.

인구구조는 이미 무너졌고, 말도 안되는 국가 사업에 끌어다 쓴 돈에, 건강보험공단도 적자,

공적연금들의 부채는 쌓여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공적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세금도 안내면서 후배들 피를 이미 빨고 있으시다는..

이미 현재 있는 복지정책을 유지하는데만 해도 증세는 필수였어요.

그런데 증세없이 복지를 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콧방귀였구요.

(한편으로는 증세에 대한 시선도 어디가 하면 필수, 어디가 하면 나라 망하게 하는 복지라는 얘기 나오는 것도 싫네요.

 현 정치권은 모두 맘에 안들어하는 입장인지라. 정치적으로는 회색분자죠. 종북도 싫고, 친일도 싫어하는 평범한 1인임돠.)

 

원래부터 세금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아니 100% 가깝게 농후하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 쓸데 없는 곳에 쓰이는 세금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증가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저 정치인들이 정책하며 질러놓은 돈, 그거 그 사람들 돈 아니예요.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마이너스 나면 또 메꾸는 사람들은 정책만든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구요.

왜 저들이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세금이 적은 것도 이득이지만, 소득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문제라,

그에 따르는 혜택들도 무지막지하다는 것이죠.

일례로 2002년 이전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300만원 전후의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세제개편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예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은 더더욱 아니구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세금나올 곳이 줄어들면 더 강도높은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소득공제 받고 나중에 과세 대상이 되는 걸 선택하느냐,

지금 소득공제 받지않고 나중에 비과세 대상인 것을 선택하느냐..

실은 이렇게 물어볼 여지도 없는 질문이죠.

 

ps. 그 분들은 말 안해도 잘 찾아다닙니다.

     ☞ 2013/07/29 - 이순자 30억짜리 즉시연금, 강남PB "재테크感 하나는.."

 

2013.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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