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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소비자 분들이 가장 복잡하게 느끼는 것이 위험관리에 속해있는 보장성 보험인 것 같다. 보장성 보험의 복잡함은 상품간의 얽혀있는 관계보다는 각각의 상품 내에 부가된 특약들의 종류가 많은 탓에 같은 보장성 상품 내에서 정리 자체가 어려운 것일 뿐, 상품 이외의 제도간 상충되는 부분은 매우 단순한 편. 정작 어려운 것은 은퇴자금, 즉 연금이다. 물론 은퇴 후에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다른 기타 소득으로 은퇴자금을 할 수도 있지만 연금에 국한해서 먼저 살펴봐야한다.

 

연금은 크게 국가의 영역인 공적연금, 기업의 영역인 퇴직연금, 개인의 영역인 개인연금이 있다. 각 연금의 세부내용은 아래 그림에 잘 나뉘어져 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하 사학연금)은 국가의 영역이기는 하나, 직장에 따른 대가이니 개인의 재무에 있어서는 퇴직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세금에 있어서는 달리 적용받지만.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제도의 개인퇴직연금계좌(IRA)로 구분되고,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점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대부분 개인의 결심에 따라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 것에 반해, 개인연금은 본인이 가입여부, 상품, 금액, 기간, 수령시기, 수령형태까지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은퇴관리에 있어 가장 잘 알아야하는 부분은 개인연금이라는 것.

 

 

그래서 개인연금이 기존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과 함께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의 효용과 연금을 받는 때의 효용을 살펴서 서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 선택의 첫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의 그림에서도 개인연금을 투자형태나 판매사가 아닌 세제혜택에 따른 차이점으로 먼저 분류를 한 것이다. 그리고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세금에 대한 선택을 개인이 할 수 없는 반면 개인연금은 선택이 가능하기에 상품 내부의 연관작용보다는 외부와의 궁합을 먼저 맞추고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

 

먼저,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납입하는 동안의 혜택은 세액공제 혹은 소득공제이다. 공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며, 퇴직연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세액공제가 된다. 퇴직연금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과 세액공제되는 개인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해 연간 600만원까지 12%의 세율로 공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의 소득공제와 비교해봤을 때,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개악된 상태.

 

다음 연금 수령시를 살펴보면, 연금소득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의 3.3%~5.5%를 내고, 분리과세 가능한 조건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이다. 이 기준을 개인연금이라고 잘못 쓰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엄연히 잘못된 사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금 수령액은 퇴직연금까지 포함된다.(법조문 확인은 ☞ 2013/04/12 - 공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더 잘못 알려진 사실들 중에 하나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부분은 비과세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 데, 원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초과한 금액의 이자분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한다.(참고글 ☞ 2011/10/11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와 연금소득세) 물론 그럴 경우 이자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가 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퇴직연금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의 세율조건은 사라진다.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거기에 분리과세 조건이 깨지면서 공적연금소득과 금액이 합산되고, 이때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그 금액 역시 합해져서 소득세를 내야하니, 이를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서 과세가 된다라고 표현한다. 세금부문에서 '종합'이 붙으면 '종합'부동산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처럼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니,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실상을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연간 금융소득으로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을 종합과세로 가는 것처럼, 퇴직연금+세액공제 연금 수령금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가는 것이다(다른 '종합'에 비해서 컷트라인이 무진장 낮다는 거). 게다가  연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6.6%의 소득세율이고, 1,200~4,6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4,600~8,800만원 사이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6.4%,  8,800 ~ 30,000만원 사이의 경우 38.5%, 30,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41.8%의 세금을 적용받는다는 것. 이 퍼센터지에는 10%의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이슈 중에 하나인 주민세 100% 인상이 이뤄진다면 세율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본인납입금을 공제 받는 기준은 원금 기준이다. 하지만 연금 소득세는 원금+이자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단순히 이자소득세율인 15.4%를 놓고봤을 때도, 이자에만 15.4%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과, 원금+이자를 합한 금액에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인 5.5%의 세율을 적용해서 징수된 세금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거의 대부분은 후자가 훨씬 높다. 100만원에 10%의 이자가 붙어 10만원의 이자가 생겼다면 이자소득세는 15,400원이지만, 이걸 분리과세 연금소득세율로 적용해보면, 60,500원이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를 대충보고 넘겨짚지 말아야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적용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처럼 다른 소득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개인연금의 선택이 어려워야만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쏟아지는 세액공제연금에 관한 기사들을 그냥 쉽게 보고, 쉽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수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 수령시의 다른 연금과의 관계, 금액, 연금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것까지 따져봐야 그 득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처음에 연금소득에 국한해서 은퇴자금을 먼저 살펴야한다는 이유도 이런 세금 득실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나 사업, 혹은 파트타임 근로로 은퇴 후 삶을 생각하고 있는데, 연금소득으로 인해 다른 소득의 적용 소득세율을 높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 개인연금 이야기 중에 아예 등장하지 않은 연금 종류가 있다. 바로 비과세 연금. 세금에 있어서는 거의 상관이 없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소득세법 개정으로 단기납, 일시납에는 조건이 생김) 납입 중에도 세금 혜택과 관련이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과 관련이 없다. 당연히 소득금액으로 들어가지 않는지라,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전혀 무관. 그렇기에 비과세연금은 사업비나 기타 수수료, 금리(수익)를 비교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 것.

 

이렇게 세제혜택 유형, 과세 유형에 따라 득실을 살펴본 후 상품의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어차피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연금펀드, 금리형인 연금저축과 보험이 있고, 비과세 상품에서도 투자형인 변액, 금리형인 연금보험, 금리형과 유사한 주가지수연계형이 있으니까. 연금에 붙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세액공제되는 상품에서도 보이고, 비과세되는 상품에서 보이다보니 이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른 자금과는 달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받는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폭넓은 과세대상을 가진 부분인지라 절대로 쉽게 간과하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가 한참 미래인 은퇴 후인지라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 요즘 증세 이슈와 맞물려 생각해본다면, 현 은퇴세대들이 아닌, 현 근로세대들은 더더욱 이러한 과세 부분을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득세에 추가되는 주민세 10%가 100% 인상되어 20%가 되면 모든 소득세율이 오른다. 근로소득세도 오르고, 사업소득세도 오르고, 당연히 연금소득세도 오른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속도 전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상황을 봤을 때, 이번 증세가 마지막도 아닐테니까.

 

2014.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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