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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속에 숨은 비용, 사업비 파헤치기!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이 상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 아니면 은행 직원의 추천 등등으로 인해 특정 상품의 문의도 있었고 특정 상품이 아닌 연금이나 저축보험에 대한 문의도 있었어요. 해당 문의들에 대한 제 첫번째 답은 바로 사업비를 살펴보라는 거였죠. 지난 글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임에도 공시이율에 가려 사업비 자체를 모르고 계신분들이 참 많아요. 연금 상품 가입하셨다 중도에 해지하신 분들은 중도해지시 원금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거예요. 그럼 왜 안되는지도 알아야 겠죠? 납입하는 기간동안의 사업비 그리고 해지공제비용 때문이예요. 그럼 사업비는 왜 떼는 걸까요? 연금은 보통 은행보다 높은금리에 복리를 제공해요. 그럼 예치받은 돈으로 은행과 똑같이 투자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좀 더 공격적인 투자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러니 그에 대한 수수료를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받는거라고 보시면 되요. 만약 연금을 가입하는데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없이 높은 공시이율과 복리, 중도인출 좋은 점만 설명한다 그럼 조용히 그 설계사의 연락처는 지우시면 되요. 매달 납입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이 사업비 명목으로 비용으로 차감되요. 내가 내는 돈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해준다? 말이 안되죠.

 

그럼 사업비는 어디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가.입.설.계.서예요. 가입설계서에 보시면 사업비는 계약체결비용, 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등 세분화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보통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내는 돈의 사업비는 얼마냐? 7년이하일 경우 계약체결비용 6.44% + 계약관리비용 2.26% = 총 8.7%가 되는거죠. 7년 이후는 당연히 4.43% + 2.26% = 6.69%가 되는거구요. 그럼 납입이 끝나면? 계약관리비용인 5,000원만 부과되요. 만약 10년이 넘어서도 납입한다면 2.26%가 되는거예요. 그럼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는 적은 사업비를 떼면서 은행보다 높은금리에 복리로 내 돈이 굴러가죠. 특히나 복리의 효과는 덩어리가 클수록 더 큰 효과를 보이니 납입이 완료되어 이미 목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질수 밖에 없겠죠? 연금을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럼 납입하는 동안의 사업비는 피할 수 없냐? 맞아요. 없어요. 다만 줄일 수 있죠. 선납과 추가납입을 활용하면요. (위험보험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금액이라 편리한 계산을 위해 제외 했어요;;)

 

 

위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가납입시 사업비는 1%와 100,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가져가요. 위에서 언급했던 사업비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연금 가입할 때는 추가납입을 꼭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납의 경우 기본 추가납입 사업비가 아닌 기본 사업비를 떼지만 대신 금리를 더 챙겨갈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한다면 굳이 연금이 아닌 저축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보이게 되요. 결국 보험회사에는 엄청난 역마진을, 고객은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죠. 또한 위 표에 보이는 해지공제비용, 이 녀석이 사업비와 함께 더해져 단기간에 연금을 해약할 경우 원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은 연금의 구조가 이해가 되셨나요? 저의 노하우를... 조금 많이 공개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조금 들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예시를 위해 특정상품의 가입설계서를 가져왔어요. 상품마다, 동일한 상품이어도 금액에 따라 사업비가 달라져요.)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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