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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적자 '국가 보전' 의무 조항 없앤다
새누리당 개정안, 보전금 조항 삭제…노조 "당사자 기만 행위"
정부 부담금 표기 오류도 확인…"졸속·일방 입법 추진 증거"
공무원연금도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보증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공무원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재정 지원까지 합쳐 책임준비금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철학을 전환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음...
기사를 보고 바로 로앤비(☞ http://www.lawnb.com/)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검색해보니, 아직은 그대로인 듯.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에 관한 조문은
☞ 2012/09/21 - 국가가 보증한다는 군인공제회, 확실한거야?에 이미 발췌해둔 것이 있다.
기사 초반에도 나와있듯이, 국민연금은 지급보증이 아니다.
공적연금 관련해서 내가 형평성을 들먹이는 경우는
이 보증 문제와 선후배간의 차이(세금, 기여금(본인부담금), 수령액)뿐이다.
(☞ 2013/01/22 - 국가가 관리만 하는 연금, 국가가 부담은 하는 연금, 국가가 보증까지 하는 연금)
그 중 하나인 지급보증..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보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대책 자체가 없으니까.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보험료를 걷는 그대로 수령자에게 주는 부과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데..
문제는 그때의 젊은 층이 그때의 노인인구를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
☞ 2014/05/22 - '기금고갈로 국민연금 파산' 우려는 기우일 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노령화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무원연금의 보증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처럼 바뀐다면,
이미 고갈된 상태인 군인연금의 행보가 궁금해지긴 한다.
그리고 이 두 연금의 고갈 후 행보가 그 이후 고갈 수순을 밟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미래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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