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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미래 효자..
일단 정리부터 해보자.
A씨, 1963년생, 199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3세부터 매월 108만원 수령.
B씨, 1983년생, 2013년 3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 납부. 65세부터 매월 78만원 수령.
82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A씨는 108만원*12개월*30년=3억 8880만원
B씨는 78만원*12개월*28년=2억 6208만원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1억이 넘는 연금 수령액의 차이.
그리고 이 차이는 유족연금 등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공적연금 수령액은 비과세..
A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1,296만원 중 907만원에 대해서 과세.
B씨는 연간 연금수령액 936만원에 대해서 과세.
B는 A보다 360만원을 덜 받으면서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에서 지급보장을 해주지 않는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기는 약 2050년.
(☞ 2013/12/27 -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없다?" 진실은..)
2050년 A씨는 87세, B씨는 67세. B씨는 연금을 수령한지 2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소리다.
걷어서 바로주는 부과방식으로 변화??
2050년이 되면 인구구조가 위의 제일 오른쪽의 구조가 된다.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과방식으로 유지??? 과연...
그나마 인구구조의 중위연령층인 현 20~40대, 연금보험료 납부인구가 아직 연금수령 인구보다 많기에 기금이 쌓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중위연령층, 즉 현 20~40대 모두 수령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그리고 이 중위연령층의 공적연금을 유지할 수 있게하는 연금보험료 납부인구는... 현재 저출산이라는 그 연령층.
사실 이 문제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공적연금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각 공적연금별로 개혁에 대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고..
국민연금, 아니 공적연금이 미래 효자?? 아니. 현재만 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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