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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변액보험료 증액시 사업비 공제 사실 알려야


 

아주 반가운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연금에 대한 인식이 나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설계사들의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준다는 거! 분명 은행금리보다 높고 복리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거기다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고 해서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고 들었는데.. 왜 몇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돼?? 사기당했어, 연금은 안좋은거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연금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제공하죠. 거기다 단리가 아닌 복리예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겠죠? 그게 바로 사업비예요. 매달 내가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일부 비율만큼 사업비로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연금에서 제시하는 공시이율로 굴러가게 되는 거구요. 더욱이 단시간 내에 해지할 경우 여기에 해지패널티가 붙으니 돌려받는 금액이 적을 수 밖에요. 가입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 마음을 바꿔 안한다고 하지 않을까 또는 사업비를 아예 몰라서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장점도 있겠죠? 사업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또한 매달 납부하는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죠. 돈이 크기가 커지면 복리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 내 돈이 커질때까지, 사업비가 줄어들어 공시이율을 상회하는 시점까지 인고의 시간을 가지고 버티면 그 이후로는 은행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 비과세로 말이죠. 더욱이 수수료없이 중도인출, 약관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도 확보가능 하구요. 또한 사업비의 경우 추가납입과 선납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구요. 충분히 단점을 커버할 장점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왜 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고객도 왜 원금 회복이 느린건지 납득은 해야하는데 말이죠.


기사에서 처럼 증액을 해도 사업비 증가해요. 증액은 추가납입과는 다른 개념이죠. 증액하는 금액만큼 새로 가입이 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증액은 설계사 수당이 다시 나오죠. 증액한 금액만큼. 하지만 추가납입은 수당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증액이 추가납입보다 좋죠. 그런 꼼수에 넘어가시면 안되요. 추가납입이라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왜 증액을?? 말도 안되죠. 여튼 변액보험에 한정되긴 했지만 증액시 사업비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 기쁜 소식인 거 같아요. 소비자에게도, 양심적으로 일하는 설계사들에게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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