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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점막내암 보험금 분쟁 알고서 대처해야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다소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는 기사이다. 일을 하다보면 해당업계 종사자가 아님에도 나름 보험에 대해 많이 알고 꼼꼼하다며 전문가라 자부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 중 하나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모든 보험회사 상품을 다 알 수 없으며 각 회사마다 존재하는 약관들을 전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업계 종사자들 역시도 보험금을 지급해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주변에 누가 지급받았다 혹은 내가 지급받은 것들에게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을 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물론 내가 봐도 양심없는 설계사들 분명히 있다. 아주 오래전에 가입된 좋은 상품을 단점을 꼬집어 해지시키고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소비자가 어느정도 알아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도 지나친 고정관념도 피하라는 것.


한 예로 비갱신형이 무조건 좋고 갱신형은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이다. 갱신형은 주기적으로 갱신되어 보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신 비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형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정액으로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니 분명 피보험자가 사망전까지 크게 아프지 않는다면 무조건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대략 갱신형보험이 비갱신형보험보다 전체 납부하는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나이대가 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그 전에 크게 아파 납입 면제를 받는다면? 갱신형이 훨씬 유리하다. 각각 다 장단점이 있다는 말이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CI보험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정관념이다. 한때 ㅇㅇ회사의 CI기준이 까다로워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다. 그래서인지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CI보험에서 CI 기준은 회사마다 전부 다르다는 것. 어떤 회사는 유방암을 CI로 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안보기도 한다. 동일한 CI보험이어도 누구는 납입면제를, 누구는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조건 안좋다고 인식해 CI보험이라고 하면 무조건 해지하라는 조언을 한다. 내 지인중에 7년전에 CI보험을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해당보험은 갑상선암에 걸려도 납입면제가 된다. 가입당시에 갑상선암이 지금처럼 흔치 않았으니. 물론 지금 가입하면 택도 없는소리. 그 당시니까 가능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모른 채 CI라고 해서 무조건 안좋으니 해지하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장점막내암에 대한 것도 그러하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이 부분을 무조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대장점막내암이 대부분 소액암으로 변경되었고 몇몇 회사에만 일반암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역시 내년에 모두 변경될 확률이 크다. 이런 시점에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당연히 일반암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업계종사자들이 늘 확인하는 것이 대장점막내암 일반암으로 봐주는지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보험에 대해 잘 안다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갱신/비갱신에 관한 것과 환급/비환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업계종사자가 아니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고 싶었던 말이라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다. 보험상품은 무조건 나쁜 것은 없다. 상품을 개발하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무조건 나쁘기만 하다면? 당연히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니 결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도 일반화에 오류에 빠져서도 안된다. 보험금 청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내가 잘 할수 있으니까 내가 하지뭐. 물론 소소한 건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자궁적출시 난소도 함께 적출하면 장해율 50%로 인정받아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까지 일반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다. 보통 수술비와 입원비만 청구하는 경우가 태반. 해당 예시는 그나마 조금 알려진 부분이지만 그 외 놓치고 가는 건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설계사는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금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닌가? 계약서 사인받고 설명해주는 댓가로 그 수수료를 받는다? 말도 안된다. 그 수수료에는 차후 이 사람에 대한 관리에 대한 댓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권리를 당연히 누려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건 고정관념에 빠지지도 일반화에 오류에 빠지지도 말고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설계사를 만나 함께 하라는 것이다. 같은 업계, 심지어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역시도 각자 개인의 가치관이 다 다르다. 그러니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선택해 함께하는 것이 좋다. 물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그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 따져보면 좋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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