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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백과/재무일반

적금 vs 연금 파헤치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 1. 21. 00:41

적금 vs 연금 파헤치기


오늘은 저축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보통 우리는 적금을 이용해 저축을 하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펀드나 개별주식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구요. 어찌보면 분산투자 입장에서 어느정도 비중으로 펀드나 주식을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즘같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또한 직장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주식시장을 살피고 체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구요.


그럼 어디다 저축해야 할까? 그냥 은행 적금에 올인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 지금은 저도, 제 고객분들 중 꽤 많은  분들도 이용하고 계시는 저축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금의 추가납입 사업비가 저렴하다는 것을 십분 이용해 연금을 저축 + 노후로 가져가는 것이예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연금의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라면 장기상품에 선뜻 큰 돈을 저축하기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갑작스레 목돈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중도인출과 약관대출 기능 덕분에 유동성이 확보된다는 거! 그럼 이 방법과 은행 적금(수동복리, 일명 풍차돌리기라고 하죠. 1년 적금 만기시 1년 예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요)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 월 100만원씩 은행 적금을 활용했을 경우 예시표예요. 

 

은행적금의 경우 연금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리라는 것도. 일단 적금과 예금 동일하게 2.5%금리를 적용했어요(사실 예금의 경우 1년만기시 2.5%보다는 낮죠ㅠ). 여기 최종적립금을 잘 봐주세요. 아래 연금을 활용할 경우와 비교해야 하니까요ㅎㅎ


이제 연금을 50만원 납입 50만원 추가납입 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자, 해약환급금 보이시나요? 그 옆에 적금과 비교한 차액도 함께 나와있죠. 해지공제비용이 없어지는 7년째부터 은행적금보다 연금을 활용한 저축이 더 높은 적립률을 보여주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 복리와 추가납입 사업비의 활용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우선 연금은 사업비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는 편견은 버려주시길..ㅎ 복리이니 당연히 30년이 경과했을 시에는 더 큰 차이가 나겠죠? 대략 8천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더라구요. 그럼 연금을 활용한 저축이 무조건 유리한거 아니냐? 그렇지만은 않죠. 우선, 저축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활용하셔야 하는 방법이겠죠. 퇴직을 4,5년 남겨두신 분들은 순도 100% 노후로 연금을 준비해가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바로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강제저축이라는 것이죠. 은행 적금의 경우 몇달을 불입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연금은 두달 미납시 실효가 되버려요. 이걸 다시 살리시려면 그간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납입해주셔야 해요. 다만 추가납입을 활용할 경우 추가납입분은 납입하지 않아도 계약유지에 문제가 없기 부분에 강제저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죠. 또한 단기적으로 1,2년이내에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지공제비용이 높고 복리의 효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출할 금액이나 약관대출가능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해지환급금의 일부(저희회사의 경우 500만원)를 남겨두고 중도인출 가능하며 약관대출 역시 해지환급금의 일정비율(저희회사의 경우 90%)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납입금액에 비해 찾으실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답니다. 그러니 적어도 3년안에 목돈을 사용하실 일이 없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방법입니다.


아, 혹시 추가납입은 200%까지인데 왜 100%만 반영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테니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추가납입 전체 한도가 200%이나 연 한도가 정해져 있어 200%씩 매달 추가납입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납입할 때 200% 모두 사용해버리면 더이상 활용할 수 있는 추가납입 한도는 없어지죠. 예를들어 연금 외 추가적으로 적금을 하고 있었는데 만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당장 쓸데가 없다면? 연금에 추가납입하시면 되죠. 저희회사의 경우 1%와 10만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2천만원, 3천만원 추가납입하셔도 10만원의 사업비만 공제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모두 활용해버리면 더이상 쓸수 있는 한도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이유로 100%추가납입을 비교했다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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