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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

    [4대연금 긴급진단/기득권의 벽]'시한폭탄' 군인-사학연금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외 다른 공적연금 2가지에 대해 언급한 기사이다. 헤드라인은 군인연금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기사 말미에 사학연금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먼저 1973년에 이미 고갈되어, 정부의 국고보조를 계속 받아왔던 군인연금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기금이 거의없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보상금 성격을 띄고 지급이 되었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참전 기간을 복무 기간의 3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1961년부터 수급자가 나왔다고 한다. 연금 도입은 그 1년 전인 1960년. 

 

군인연금의 고갈로 인해 모병제인 미국보다도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도, 국방부의 대책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저출산으로 징병대상자가 줄어드니, 그 부족인원을 간부로 채우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인건비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것. 그리고 그 늘어난 인원이 나중에 군인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재정악화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된다. 또한 저출산으로 국민 수가 줄어들면, 군인이나, 공무원의 인원도 그에 비례에 줄이는 것이 맞는거지, 각자 더 늘일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각 지자체들이 자기네 지역은 항상 인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희망을 들먹이는 부동산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여기에 정책에 관여한다는 예비역들. 그 중 기사에 언급된 성우회는 장성 출신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결국 그들은 현재 군인연금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세금도 내지않는. 본인들의 손익이 달려있는 군인연금 제도에 관여를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사학연금은 공적연금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고, 현재 수급자도 적은 편이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갈을 면할 수는 없는 게 현재 모든 공적연금들의 상황이다. 2033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밝히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위의 군인연금처럼 국고 보조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사학연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기사이지만, 굳이 개혁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연금 충당부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국민연금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어차피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니기에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뭐.. 어차피 현 30대 이후 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공적연금에서 심각한 고갈을 겪을 것이고, 그 파장의 크기를 지금부터, 지금 살아있는 전 세대와 조금씩 나누느냐, 아니면 그냥 그때되어서 폭탄으로 맞이할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기에 공적연금의 고갈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이것이 각 연금 가입자간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세대간의 차별에서 기인했고, 이것이 세대갈등으로 빚어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솔직히 공무원연금 개혁 기사에 '여기에 동조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음이 자기네 차례라는 걸 모르네.'라는 뉘앙스의 댓글들이나, 국민연금 기사에 '거봐, 다음은 국민연금이랬지? 부메랑 맞았네.'라는 댓글을 볼 때마다 일일이 답글 달아서 그게 아니라!! 다 똑같이 고갈될거고! 이건 세대간의 차별 문제야!를 외치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런다고 뭐 달라질게 있나 싶어서 패스.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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