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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금융이야기]친구 부탁이라도 보험 함부로 들지마세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한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만큼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그만큼 해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유는 하나다. 본인 스스로 딱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했거나 스스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쉬운 건 아니다. 나 역시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 동기의 부탁으로 과도하게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었으니까.


물론 내가 재무설계사 일을 시작하고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해지했다. 변액보험임에도 펀드변경등의 관리도 없었고 심지어 변액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20대 후반의 나이에 20만원정도의 종신보험과 7만원대의 암보험.. 지금 생각해도 과도했기 때문에. 또한 반드시 있어야 할 실손보험은 추천해주지도 않았다는 것.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손해보험 자격증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할 뿐. 1년을 넘게 유지하다 해지한 후... 그 친구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나름의 트라우마가 존재한다. 지인들에게는 보험의 보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솔직히 이것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 내 지인을 챙기지 않음으로서 나중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까 라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일을 해가면서 느끼는 건 내가 굳이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자꾸 보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먼저 말을 한다는 것.


그런데 당장이 실적의 급급하다보니 기댈 곳이 지인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이나 보험회사에 적을 둔 재무설계사들이 다같이 욕을 먹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인들에게 부담을 지어주지 말아야 하고 가입하는 사람 역시도 지인이라고 해서 마지못해 가입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가입하는 순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니까.


보험은 필요하다. 재무설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파트에 속한다. 위.험.관리. 위험이란 언제 어떤식으로 올것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건강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 혹은 의료비 통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것이 비용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은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해 나에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다. 즉, 나는 100% 큰 질병에 걸리거나 일찍 사망할 것이다, 나는 100% 건강할 것이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확률에 대비하는 것. 그러니 가입하고도 내가 이 보험을 사용할지 안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엄연히 비용인 셈. 당연히 저축의 용도는 더더욱 아니다.


그럼 위험관리는 반드시 보험으로 해야하나? 그건 아니다. 보험이 싫다면 위에서도 언급했듯 매달 일정 금액을 의료비 통장으로 준비하면 된다.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부분을 따져보아야 할까? 우선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 기사에도 나와있듯, 보험료가 과도하면 결국 끝까지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다 해지 후 큰 질병에라도 걸리게 되면 보험을 가입했던 이유 자체가 없어진다. 재무설계에서는 보통 본인의 소득에 8%를 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 보장내용. 어차피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가능 높은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맞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범위가 넓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납입면제 기능도 보아야 한다. 납입면제란 보험사에서 정해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앞으로 더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면서 보장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늘 당부하는 것이 해지환급금. 보장성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필요한 이유는 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다. 건강상의 이상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 가입한 보험인데 정작 필요할때 적용되는 부분이 없다면? 보험을 가입한 의미가 없다는 것. 보험회사의 약관을 보면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약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희귀병등에 걸릴 경우 보험금을 대신 해 빼서 쓸 돈은 있어야 한다는 것.

 

 

 

From 뚱지'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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