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친절한 금융이야기]보험, 원금 돌려받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지난 5'보험료 1억 넘게 냈는데 고작 205? 보험설계사의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큰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다. 보험료를 1억 넘게 냈는데 해지환급금이 205원이라니.. 가능한 일일까? 물론 가능한 일이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으로 가입했기 때문. 물론 고객은 설계사를 신뢰한 죄밖에 없다. 저축성으로 설명해줬기에 저축성으로 알고 있었던 것. 이러한 일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설계사들의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도 무조건 설계사의 말을 믿는 것보다는 설계사의 말에 반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점만 늘어놓는 설계사에게 그럼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보험사는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냐던가, 이 상품의 단점은 뭐냐던가 이정도의 질문은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특히나 해당 사례에서 고객이 가입했던 상품은 변액종신. 변액종신이란 보장성보험이나 납입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순보험료를 펀드, 채권등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유로 보험료는 일반 보험에 비해 조금 저렴한 편.

보험상품 중 모든 질병을 100% 보장하는 상품은 없다. 그렇기에 나는 개인적으로 해지환급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해지환급금이라도 일부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니까) 변액종신의 경우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는 나는 변액종신 상품은 권하지 않는 편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액종신상품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험가입이 힘들지만 보장이 꼭 필요한 경우라던가 혹은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경우라던가 이러한 때에는 변액종신을 활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 보험회사 상품 역시도 무조건 나쁘기만 한 상품은 없다. 해당 상품들의 장,단점을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그리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선택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계사의 추천에만 의존을 하다보니 제대로된 상품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

   

보험회사 상품을 가입하기 전, 가입설명서 그리고 가입할 당시 작성하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정확한 상품이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저축보험이라고 했는데 상품명에 종신이 들어간다면 그건 설계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일 뿐, 본인의 저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상품명만 제대로 확인해도 '보험료 1억 넘게 냈는데 고작 205? 이런 사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품의 구조 정도는 설계사에게 설명해달라고 하는 노력 정도는 보여야 한다종종 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느 회사 상품이 좋아요? 또는 상품 추천해주세요 라는 문의를 받는다. 그럴때마다 내가 하는 대답은 늘 똑같다. 연금 상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을 추천받기 전에 상품의 구조를 먼저 이해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노후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어느정도의 목돈이 있다면? 일시납으로 가야 한다. 일시납상품에 추가납입을 최대한 활용하면 보통 1~ 2년 사이면 원금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만약 목돈이 없다면 적립식으로 가야한다. 적립식의 경우 10년납 기준하면 7년간 사업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원금 회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때에 추가납입, 선납, 비과세 활용방법등등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납입기간과 금액을 정해야 하며 그 외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등 다른 연금들을 함께 고려해 수령방법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설계사가 일일이 다 챙겨준다면 그보다 더 좋을순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스스로 챙겨야 한다. 그러니 적어도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

 

 

 

From 뚱지'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BTM & 멤버 소개
상담 Guide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