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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논의 시작한 '사학연금법' 쟁점과 전망

    法개정 않으면 내년부터 지급률 1.7%·지급시기 65세 '不益'
    공무원연금 준용땐 첫 수령액은 月 230만 → 219만원 예상

 

 

이 소식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간 공무원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늘 그 다음 차례가 사학연금이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기사에도 밝히고 있듯이 사학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그냥 두게되면 공무원연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되어 버리게 되어 이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서두이다. 그러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관한 언급을 좀 더 했는데, 나는 그 부분들이 좀 더 흥미롭다.

 

일단 모든 공적연금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고갈될 예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 패스. 그 다음에 나온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차이'. 가장 큰 차이가 기여율이라니.. 가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냥 주체가 다를 뿐인거지, 그 이상은 아니다. 공무원연금은 정부 부담이 7%, 공무원 개인 기여금이 7%, 합계 14%인 것이고, 사학연금은 국가 부담 2.883% + 학교법인 부담 4.117% = 7%, 사학연금 가입자 개인 기여금이 7%로, 합계는 똑같이 14%이다. 공무원연금이 개혁을 통해서 정부 부담과 개인 기여금을 각각 9%로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으니, 이에 따라 사학연금도 그 퍼센터지를 올려야한다는 것. 학교법인과 국가가 어떻게 부담을 나눌 것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사학연금 가입자 개인 기여금은 공무원 개인 기여금과 동일할 수준이 될 것이기에 이걸 '가장 큰 차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증을 해주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 아닐까? 연금기금 소진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

 

그리고 9번 항목, '시한폭탄 군인연금 개혁은'. 이미 고갈된지 오래이고, 그간 연금 개혁의 칼바람도 피해왔다는, 별명이 '신의 연금'이라는 군인연금. 언제까지 개혁을 피해갈 수 있을런지.. 국방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모병제인 미국보다도 높은 상태인데도, 국방부의 대책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 2015/05/20 - 세금으로 메우는 군인연금, 예비역단체 입김에 손도 못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물론 군인은 그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줘야한다. 하지만 국가의 경제규모 등에 따라 가능한 한도내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지켜져야하는 것이고, 또한 그 혜택도 선후배를 차별해서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을 보았기에 딱히 기대할 것도 없는 다른 공적연금의 개혁소식. 언제까지 이런 개혁으로 연명할 수 있을지.

 

 From 친네's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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