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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연기연금제 29일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전액 연기만 가능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금액만 연기할 수 있게 되었다. 연금액의 50∼100%(10% 단위)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에 개시되게 하는 것. 이렇게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의 이자가 추가된다고 한다. 이전에 비해 연금 수급을 늦추는 조건을 다변화하여 신청자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젊은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자. 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에 관한 기사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문정림 의원 지적…"운용 감시 강화하고 투자실패 책임 추궁해야"
첫번째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표를 살펴보자.
수익이 좋았던 2009~2013년의 평균도 7.2%가 넘지 않는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낮아지는 성장률, 그에따라 낮아지는 무위험이자율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 획기적인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여기에 ☞ 2015/04/09 - 감사원 "국민연금 재정추계 엉터리, 기금고갈 빨라질 수 있어"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책을 확장하는 것은 또 다른 방향의 세대 차별일 뿐.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장려하여 일시적으로라도 기금의 유출이 적어진 그 시기에 획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용처라도 찾은 게 아니라면, 결국은 더 빨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좋은 의도로 해석해줘도 이렇다는 것. 좀 꼬인, 세대차별을 받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건 현재의 노인세대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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