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망보장을 위한 사업비 연금보다 높아 같은 이율이라도

계약자적립금액 규모가 다르므로 연금으로는 종신보험 불리.

 

[기사보기 클릭] 

 

마치 혁신적인 상품이 나온냥 종신보험의 연금화를 광고하는 보험회사들.

 

그리고 수당 챙기기에 급급해 연금을 원하는 가입자들에게 확정금리를 이유로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설계사들.

 

사실 이런 경우를 접할때마다 화도 나고 답답할 때가 많다.

 

여러 기사들에서도 그렇고, 누누히 이런 형태의 가입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덜컥 가입을 해버리니 말이다.

 

최근 한 보험회사는 콜센터에서 직접 연금 가입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상품보다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갈아타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확정금리 3.25%면 얼마나 높은 금리인가? 그런 상품이 있다면 나라도 가입할거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존재한다는 거다. 이 사업비 때문에 연금을 종신보험으로 가입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

연금보험에 비해 종신보험은 3배가 넘는 사업비를 가져간다. 애초에 부리되는 금액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데

1,2% 높은 금리를 준다고 해도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것.

이는 가입설계서에 나와있는 해지환급금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 한가지! 종신을 연금으로 파는 대다수의 설계사들이 연금은 최저보증 기준으로, 종신은 확정금리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면서 종신이 더 낫다고 말한다.

지금 현재 연금보험의 최저보증만큼의 이율을 주고 있는가? 아니지 않나?

처음부터 최저보증인 상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또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최저보증이 연금과 동일하게 변경된다는 사실.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납입해서 종신으로 이용하라고 하는데 연금은 추가납입이 안될까? 된다.

그런데 왜 굳이 종신으로 해야할까?

금감원 감독규정상 보험상품의 추가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금은 2배, 종신은 1배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 신상품은 금감원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형이기 때문에 일부 생보사가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부분도 종국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신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은 설계사와 보험회사에 연금과 종신 사업비의 차이만큼 기부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럼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사망보험금을 중도에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상품들은 가입하면 안되는 걸까?

아니다.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연히 가입을 해야한다.

물론, 보통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정 사망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만큼 쓸 수 있도록 한 것. ​

다만 이때에도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즉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액을 저축했을 때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결코 고객 편이 아니다.

보험회사는 수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객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결정하기에는 상품들의 구조가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다.

그럼 결국은 제대로된 설계사를 만나는 방법 밖에는 없다.

 

 

 

 

From 뚱지's Blog.

 

 

 

 

  공지사항 바로가기

BTM & 멤버 소개
상담 Guide
재무관리백과 목차

 

추천, 공감, 댓글은 블로거가 글을 쓸 수 있는 이 된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비티엠(BTM) | 권지혜,윤현애,이현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3층 | 사업자 등록번호 : 724-68-00163 | TEL : 02-6213-0600 | Mail : btmconsult@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면제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