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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료 내달부터 2∼7% 인하

    고가 치료 권할 때 따져봐야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커져서 보험료가 인하되는 실손보험에 관한 기사이다. 자기부담금을 10%→20%로 올려 손해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이는 것이기에 기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언뜻보면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 기사를 보면 조금은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 가지 더 생긴다.

 

 

'실손의보' 비급여 자기부담금 9월부터 20%로 오른다

    과잉진료 막고 보험료 인하 효과

 

같은 얘기인데, 제목 뉘앙스가 너무나도 차이나는 위의 기사를 살펴보면 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는 것.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는 자기부담금 상승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은 보험료가 더 싼 자기부담금 20%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보험료가 비싸도 자기부담금 10%인 상품을 선택할 것이냐인 것.

 

자, 여기서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앞으로의 손해율이다. 애초에 이러한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이 ☞ 2015/06/17 - 실손보험 또 오른다고요?에 언급된, 높아진 손해율 때문이다. 그간 낮은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병원을 더 많이 가게 되고, 이는 해당보험의 손해율을 높이고, 높아진 손해율은 갱신보험료에 반영이 된다. 여기에 이 ☞ 복잡한 실손보험 청구, 이제 간단하게 병원에서 한다 기사까지 더하면 앞으로 청구건수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이전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9월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할 사람들에 비해 높은 갱신부담을 안게되는 것. 물론 이 갱신부담에 대한 대가는 10%낮은 자기부담금이다.

 

위의 이전글(☞ 2015/06/17 - 실손보험 또 오른다고요?)에서도 밝혔듯이,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기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이 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슈가 되는 자기부담금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비급여 항목 중 비교 가능한 건 9.3%. 이 얼마되지 않는 항목에서도 병원별로 가격 차이가 7.5배라고 하니 말이다.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은 단 하루 남았지만, 혹 놓쳤다 해서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보험료가 인하되고, 갱신도 덜 부담스러울 것이며, 보험이 크게 필요한 고액치료에 대한 부담은 상한선이 같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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