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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없다"며 10만원 영양제 처방.. 과잉진료 부추겨

    [3000만 가입 실손보험 축난다]과잉진료-의료쇼핑 실태

 

 

실손보험의 가입으로 병원 치료비의 부담이 낮아져서, 과잉진료를 권하고, 과잉진료를 선택하게 되고, 이는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 재정 부담을 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손해율의 증가, 건보공단의 적자로 인해 다시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또 다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버린다.

 

보험사과 건보공단은 보험료만 인상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특히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민간의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손해율 증가에 대응으로 빠르게 보험료를 인상시켜 회사의 손해를 막는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 소비자가 손실을 막는 방법은 또 다른 의료 쇼핑이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보험사, 혹은 건보공단이 또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게 되고... 이렇게 또 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어 버리게 된다. 결국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 손해는 소비자에게만 전가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 끊어내야 하는가이다. 보험사기야 엄연한 범죄이니 논외로 치더라도, 과잉진료에 관한 것은 그 선이 애매할 수 있는데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계치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비급여 항목 가운데 비교 가능한 항목이 겨우 9.3%이며, 그 9.3% 중에서도 병원별 가격 차이가 7.5배까지 나는 것이 있으니...(☞ 2015/06/17 - 실손보험 또 오른다고요?) 전적으로 과잉진료를 소비자와 의료진의 몫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방치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의료비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하듯이, 실손보험에 관한 것도 이제는 별도의 심사기구가 필요한 시기가 된된 듯하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소비자, 보험회사, 의료진,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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